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제공해온 공공데이터에 적용되며, 민간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공개하는 정보에는 직접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moleg.go.kr+7law.go.kr+7data.go.kr+7.
✅ 기업 재무제표 · 입찰 내역을 사기업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경우 | 가능여부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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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무제표나 입찰 내역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 | 가능 |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법 대상 아님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API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를 가져와 게시 | 가능하나 주의 필요 | 해당 API 저작권·이용약관 준수 필요 |
공공기관이 공표한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게시 | 가능 | 원본 출처 명시 필요 |
🔍 정리하자면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한해 적용되며,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사기업이 온라인에 기업 재무정보나 입찰 내역을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약관 위반이나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이 없는 한 문제가 없으며, 공공데이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받은 데이터를 불법 복제하거나 무단 재배포하지 않도록,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 이용약관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