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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 법적 원칙

📘 관련 법 조항

공공데이터법 제1조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업적 활용도 허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창업, 서비스 개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다만, 주의할 점

구분설명
출처 명시 의무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기관 제공 자료 활용”)
이용조건 확인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나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API에는 별도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상업적 이용 가능 / 재판매 금지” 등
저작권적 요소 주의순수 데이터(숫자, 명세 등)는 저작권이 없지만, 설명문·작성 형식 등이 포함된 경우엔 일부 저작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함 여부데이터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는 합법/위법 경계

예시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설명
공공 입찰 내역을 가공해 유료 입찰정보 플랫폼 운영✅ 가능다수 업체가 이미 운영 중 (예: 나라장터 기반 민간 입찰 사이트들)
공공기관이 제공한 기업 재무정보 API를 수집해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단, API 이용약관 및 쿼터 제한 지켜야 함
공공데이터를 수집해 그대로 PDF로 묶어 유료 판매⚠️ 제한 가능단순 복제·재판매는 금지될 수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시정보를 공개❌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결론

  •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출처 명시, 이용 조건 확인, 개인정보 여부, 저작권적 요소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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