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회원 가입단계에서 개인용 인증서와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방법은?
개인용 인증서 등록방법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개인 회원 단위로 개편되어 개인용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 나라장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사업자용 인증서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는 전자입찰 서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용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우선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해당 메뉴인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인증서관리)로 이동합니다.
개인회원인증서관리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선택]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의 개인용 인증서를 선택한 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인증서 정보가 화면의 [인증서 DN정보] 항목에 표시되면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방법
사업자용 인증서는 해당 업체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관업체인증서추가/삭제 화면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관리자가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관리자 등록·역할: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 화면에 있는 ‘관리자’의 등록방법과 그 역할은?
관리자 권한 등록방법
한 업체에 복수의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장터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 회원이 본인 스스로 관리자 권한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메뉴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로 이동하여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의 [소속정보입력] 영역에서 [√관리자]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버튼 색상이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관리자 권한 선택 활성화 표시), 곧바로 해당 사용자의 사업자용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회원에 대한 관리자 권한 등록이 완료됩니다. 둘째, 이미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다른 소속 직원을 관리자 권한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메뉴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으로 이동하여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직원을 선택한 뒤 상세 화면(업체직원정보상세)으로 들어갑니다. 상세 화면의 [소속직원정보] 영역에서 [√관리자]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관리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 직원의 조회, 승인, 탈퇴 처리 등 소속직원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변경이나 기관 인증서 관리 등 소속정보관리 기능도 담당합니다. (즉, 한 업체의 관리자들은 해당 업체 관련 회원 정보와 자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수업체 소속 등록
하나의 개인이 복수 업체에 소속된 경우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 방법은?
나라장터에서는 한 사람의 아이디(ID)에 여러 업체 소속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회원 1명이 2개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 소속으로 이미 나라장터에 가입된 회원이 B사 소속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 하단에 있는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서 추가할 B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B사를 선택·추가합니다.
새로운 소속을 추가하면서 해당 소속에서의 역할(예: 관리자, 입찰대리인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하면 B사 소속 추가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한 명의 개인당 하나의 아이디만 사용 가능하며 업체별로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여러 업체에 속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장터에서는 개인 회원당 하나의 ID만 허용되므로 기존 아이디에 소속 추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소속을 추가하면 기존 아이디로 두 업체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 대표의 입찰참가
업체 대표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다는데, 그 이유와 조치방법은?
업체 대표 자격으로 개인회원 가입 및 소속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정연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정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정연결 여부 확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로 이동하여 대표자정보 탭(Tab)을 클릭하면 계정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서 계정연결여부 항목이 표시되는데, 값이 “Y”이면 계정이 연결된 것이고 “N”이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또는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하여 [소속정보입력] 화면을 확인합니다
. 이 화면에서 대표자 정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회색 상태) 계정이 미연결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계정 미연결 시 조치방법
대표자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정연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의 [소속정보입력] 영역에서 현재 비활성화된 대표자 항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대표자 정보가 활성화되어 계정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계정연결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할 때 관리자도 함께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 등록 시 이와 관련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대표자 등록과 관리자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원활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업체 직원으로서 입찰대리인 등록 및 입찰참가를 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방법은?
나라장터에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면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입찰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직원(신청인) 본인이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관련 메뉴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속의 입찰대리인 항목에 [등록] 체크를 합니다. [등록]에 체크한 후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간편인증을 진행하고 저장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② 해당 업체의 관리자가 이 신청을 확인하여 조달청 승인 요청(송신)을 해야 합니다. 업체 관리자 권한으로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입찰대리인] 탭을 선택합니다.
그 화면에서 [입찰대리인 신청자 조회] 버튼을 눌러 앞서 직원이 신청한 입찰대리인 등록 건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조달청에 승인 요청(송신) 처리합니다. (※ 많은 이용자들이 이 2단계를 수행하지 않아 입찰대리인 등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업체의 관리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조달청으로 송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조달청(나라장터 운영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입찰대리인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즉, 1단계 신청 → 2단계 업체 관리자 송신 → 3단계 조달청 승인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해당 직원이 입찰대리인으로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한 입찰대리인 등록 건의 진행 상태 확인은 신청자인 직원이 앞의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관리자도 자기정보확인관리 > 등록증출력 화면에서 현재 자사의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입찰대리인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나, 한전·도로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 입찰 참여가 안 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입찰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에도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기관의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정보를 해당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한 뒤,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선택)] 영역을 확인합니다. 이곳에서 한전, 도로공사 등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저장하면, 해당 기관들에게 나라장터 입찰대리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정보 제공 동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도 여전히 해당 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한이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업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입찰대리인과 달리 별도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자체 조달기관에 제공되므로, 대표자는 추가 동의 없이도 해당 기관들의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중복등록 해결
현재 A社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이직한 B社에서 입찰대리인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법은?
나라장터의 입찰대리인 등록은 ‘1인 1社’ 원칙에 따라, 동일인이 두 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A사)에서 이미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새로 이직한 회사(B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이전 업체에서의 입찰대리인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기존 업체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삭제
- 먼저 종전 소속 업체인 A사 측의 관리자에게 본인의 입찰대리인 등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A사의 관리자는 나라장터의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기정보확인(수정) 화면의 [입찰대리인] 탭에서 해당 직원(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찾아 체크한 뒤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하면 A사에서의 입찰대리인 등록이 삭제 처리됩니다. (이 방법으로 삭제할 경우 조달청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삭제 완료됩니다.) 그 후 B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새 입찰대리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공문을 통해 조달청에 신청하여 삭제
- – 만약 A사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예를 들어 A사가 폐업 또는 영업중지 상태인 경우 등) 위 방법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조달청(관할 지방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입찰대리인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문은 현재 근무 중인 업체(B사)의 공식 공문 양식으로 작성하되, 사업자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공문 내용에는 종전 업체(A사)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본인의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그리고 요청 사유(예: A사 폐업, 영업중단으로 관리자 삭제 불가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작성한 공문은 해당 기업의 관할 지방조달청에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삭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조달청에서 공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면 A사에서의 입찰대리인 기록이 삭제되고, 이후 B사에서 입찰대리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입찰대리인 삭제
소속 직원의 입찰대리인 권한을 삭제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방법은?
소속 직원의 입찰대리인 권한(등록)을 해제하여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입찰대리인이었던 직원이 직접 삭제
-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직원의 회사 소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입찰대리인 권한만 삭제됩니다.
- 우선 해당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뒤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에서 현재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소속을 확인한 뒤, 그 [입찰대리인] – [등록] 체크를 해제합니다.
- 그러면 “입찰대리인 등록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안내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안내 메시지에 따라 확인하면 해당 직원의 입찰대리인 등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 때 소속 자체는 탈퇴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 방법 2: 업체 관리자 권한으로 직원의 입찰대리인 삭제
-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직원의 소속까지 함께 탈퇴 처리되므로, 회사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우선 관리자 권한으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기정보확인관리(수정) 화면에서 [입찰대리인] 탭을 클릭한 후, 삭제하려는 직원(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을 선택하고 [행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때 역시 “삭제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안내메시지 창이 뜨는데, 지시에 따라 삭제를 진행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입찰대리인 권한이 삭제됩니다.
- 이 과정에서 그 직원은 해당 업체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으며, 완전히 탈퇴 처리됩니다.
소속직원 탈퇴 처리
이직·퇴직 등의 사유로 현재 업체에 소속된 직원(입찰대리인, 관리자 등)을 탈퇴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탈퇴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방법 1: 탈퇴하려는 직원 본인이 직접 처리
- 해당 직원이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 하단에 있는 [소속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면 즉시 해당 업체 소속에서 탈퇴 처리됩니다.
- 방법 2: 업체 관리자 권한으로 직원 탈퇴 처리
- 관리자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메뉴를 엽니다.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화면에서 탈퇴 처리할 직원을 선택하여 상세 화면(업체직원정보상세)으로 이동한 다음, 화면 하단의 [탈퇴]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이를 확인하여 진행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 소속에서 탈퇴 처리되어 더 이상 그 업체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퇴사자, 이직자 등의 소속 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처리된 직원이 나중에 동일 업체에 다시 참여하려면 신규 소속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퇴직이나 이직 상황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수신자 등록·역할
업체의 소속 구성원(대표, 입찰대리인 및 관리자 등)에 대한 ‘대표수신자’ 등록 방법과 ‘대표수신자’의 역할은?
대표수신자란?
대표수신자는 해당 업체로 전송되는 공공조달 문서를 대표로 받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한 직원이 자동으로 대표수신자로 지정됩니다. 한 업체에는 오직 한 명만 대표수신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표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수신자 등록 및 변경 방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회원 본인이 직접 대표수신자로 등록 또는 변경
– 본인이 대표수신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공통 > Mypage > 담당자ID관리정보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담당자ID관리정보조회 화면에서 [담당자목록] – [대표수신자ID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디로 대표수신자가 변경 등록됩니다. 이 방법으로 현재 대표수신자를 다른 사람에서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가 다른 직원을 대표수신자로 지정
– 업체 관리자 권한으로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화면에서 대표수신자로 지정할 직원을 선택한 뒤 상세 화면(업체직원정보상세)으로 들어갑니다.
상세 화면의 [소속직원정보] 섹션에서 해당 직원의 [대표자수신여부] 버튼을 클릭하면 그 직원이 새로운 대표수신자로 등록됩니다. (기존 대표수신자는 자동으로 해제되고, 선택한 직원으로 대표수신자가 변경됩니다.)
대표수신자의 역할
대표수신자로 지정된 직원은 해당 업체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장터를 통해 그 업체에 도착하는 각종 공문서, 계약서, 입찰 관련 통지 등을 대표수신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수신자는 다른 소속 직원에게 수신된 문서를 공유(공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조달 관련 문서를 대표수신자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관련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나라장터 이용 및 입찰대리인 처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기본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이용 전반,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시스템 오류 등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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