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소속직원 탈퇴 처리 방법
📌 핵심 요약
소속직원 탈퇴는 직원 본인 또는 업체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해당 직원은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와의 모든 연결이 해제됩니다.
📍 방법 ① 직원 본인이 직접 탈퇴 처리
사용자가 스스로 소속을 탈퇴
▶ 절차
- 메뉴 이동: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 화면 하단의 [소속탈퇴] 버튼 클릭
- 탈퇴 확인 메시지에 동의 후 처리
✅ 처리 완료 시, 해당 업체 소속에서만 탈퇴
✅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해당 소속은 유지됨
📍 방법 ② 관리자가 소속직원을 탈퇴 처리
퇴사자가 직접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 조치
▶ 절차
- 관리자 로그인
- 메뉴 이동: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 탈퇴시킬 직원 클릭 → 상세화면(
업체직원정보상세
)으로 이동 - 하단의 [탈퇴] 버튼 클릭
- 확인 메시지 후 탈퇴 처리 완료
✅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에서 완전 삭제
📌 정리 비교표
구분 | 수행자 | 탈퇴 가능 여부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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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① | 직원 본인 | ⭕ 가능 | 하단 ‘소속탈퇴’ 버튼 직접 클릭 |
방법② | 관리자 | ⭕ 가능 | 직원이 미처리한 경우 관리자 대리 탈퇴 가능 |
🔔 유의사항
항목 | 설명 |
---|---|
✅ 탈퇴는 업체 단위 | 한 업체에서 탈퇴해도 다른 소속 업체는 유지됨 |
✅ 입찰대리인·관리자 권한도 삭제됨 | 탈퇴 시 자동 해제 |
✅ 탈퇴 후 재등록 가능 | 동일 ID로 다른 업체 재소속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