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잇 » Q. 이직·퇴직한 직원(입찰대리인, 관리자 포함)을 소속 업체에서 탈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이직·퇴직한 직원(입찰대리인, 관리자 포함)을 소속 업체에서 탈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0. 소속직원 탈퇴 처리 방법


📌 핵심 요약

소속직원 탈퇴는 직원 본인 또는 업체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해당 직원은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와의 모든 연결이 해제됩니다.


📍 방법 ① 직원 본인이 직접 탈퇴 처리

사용자가 스스로 소속을 탈퇴

▶ 절차

  1. 메뉴 이동: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2. 화면 하단의 [소속탈퇴] 버튼 클릭
  3. 탈퇴 확인 메시지에 동의 후 처리

✅ 처리 완료 시, 해당 업체 소속에서만 탈퇴
✅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해당 소속은 유지됨


📍 방법 ② 관리자가 소속직원을 탈퇴 처리

퇴사자가 직접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 조치

▶ 절차

  1. 관리자 로그인
  2. 메뉴 이동: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3. 탈퇴시킬 직원 클릭 → 상세화면(업체직원정보상세)으로 이동
  4. 하단의 [탈퇴] 버튼 클릭
  5. 확인 메시지 후 탈퇴 처리 완료

✅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에서 완전 삭제


📌 정리 비교표

구분수행자탈퇴 가능 여부특징
방법①직원 본인⭕ 가능하단 ‘소속탈퇴’ 버튼 직접 클릭
방법②관리자⭕ 가능직원이 미처리한 경우 관리자 대리 탈퇴 가능

🔔 유의사항

항목설명
✅ 탈퇴는 업체 단위한 업체에서 탈퇴해도 다른 소속 업체는 유지됨
✅ 입찰대리인·관리자 권한도 삭제됨탈퇴 시 자동 해제
✅ 탈퇴 후 재등록 가능동일 ID로 다른 업체 재소속 가능
목차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