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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제표나 입찰 내역을 사기업이 온라인으로 게재해도 괜찮을까?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제공해온 공공데이터에 적용되며, 민간 기업이 스스로 보유하고 공개하는 정보에는 직접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moleg.go.kr+7law.go.kr+7data.go.kr+7.


✅ 기업 재무제표 · 입찰 내역을 사기업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경우가능여부참고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무제표입찰 내역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가능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법 대상 아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API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를 가져와 게시가능하나 주의 필요해당 API 저작권·이용약관 준수 필요
공공기관이 공표한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게시가능원본 출처 명시 필요

🔍 정리하자면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한해 적용되며,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사기업이 온라인에 기업 재무정보나 입찰 내역을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약관 위반이나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이 없는 한 문제가 없으며, 공공데이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받은 데이터를 불법 복제하거나 무단 재배포하지 않도록,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 이용약관은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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