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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공입찰) 용어 목록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조달 용어 목록입니다.

용어설명
1차합격발표일자1차합격발표일자란,
1차합격발표일자를 말합니다.
3자이의신청기간3자이의신청기간란,
3자이의신청기간를 말합니다.
7년이내 기업7년이내
기업란, 사업개시 후 7년 이내인 기업를 말합니다.
GR인증시작일자GR인증시작일자란,
GR은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의 약어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 인증시작일자를 말합니다.
GR인증시작일자GR인증시작일자란,
GR은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의 약어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 인증시작일자를 말합니다.
GS(1등급)여부GS(1등급)여부란,
GS(Good Sofrware) 1등급 여부(Y/N)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를 말합니다.

GS(1등급)여부GS(1등급)여부란,
GS(Good Sofrware) 1등급 여부(Y/N)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를 말합니다.

HSK번호HSK번호란,
HS(Harmonezed System)란 국저거래물품에 대해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코드를 말합니다.

HSK번호HSK번호란,
HS(Harmonezed System)란 국저거래물품에 대해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코드를 말합니다.

ICT융합품질인증ICT융합품질인증란,
.를 말합니다.
ITEM-NOITEM-NO란,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시스템(GC/MS System)으로 구매하는 경우

        
ITEM-NO            
부ITEM-NO              
품명                                
공급사(SUPPLIER)

           
1            
           
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본체)                    
A

           
1            
           
1               
시약 등 부분품                                  
A           

           
1            
           
2               
질량분석기(본체)                               
B

           
1            
           
3               
시약 등 부분품                                  
B

           
1            
           
4               
기타 소모품                                      
C를 말합니다.

ITEM-NOITEM-NO란,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시스템(GC/MS System)으로 구매하는 경우

        
ITEM-NO            
부ITEM-NO              
품명                                
공급사(SUPPLIER)

           
1            
           
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본체)                    
A

           
1            
           
1               
시약 등 부분품                                  
A           

           
1            
           
2               
질량분석기(본체)                               
B

           
1            
           
3               
시약 등 부분품                                  
B

           
1            
           
4               
기타 소모품                                      
C를 말합니다.

NEP여부NEP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NEP여부NEP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NET여부NET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NET여부NET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PQ심사신청서접수기한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PQ접수기한를 말합니다.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PQ심사신청서접수기한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PQ접수기한를 말합니다.
SW분리발주대상구분SW분리발주대상구분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여부(Y/N)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 3호)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SW분리발주대상구분SW분리발주대상구분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여부(Y/N)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 3호)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란,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개찰업체명1, 개찰업체명2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출력됨를 말합니다.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란,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개찰업체명1, 개찰업체명2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출력됨를 말합니다.

개찰순위개찰순위란,
개찰순위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협상순위를 의미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개찰순위개찰순위란,
개찰순위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협상순위를 의미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건수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 수의 합(변경 계약(납품요구) 건은 제외)를 말합니다.
게재일시게재일시란,
게재일시를 말합니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번호계약(납품요구)번호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시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공사/기술용역 : 계약년도(2)+업무상세코드(2)+순번(3)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납품요구번호 : 나라장터에서

    *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지방)조달청코드(2)+연도(2)+과코드(1)+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번호계약(납품요구)번호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시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공사/기술용역 : 계약년도(2)+업무상세코드(2)+순번(3)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납품요구번호 : 나라장터에서

    *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지방)조달청코드(2)+연도(2)+과코드(1)+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수량계약(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수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동안에 가감된 금액.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수량)은 수정계약 여부에
따라 수량이 변동되게 되므로 조회시점마다 수량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하지만 증감수량은 어느시점에서든 기간을 조회했을 때 동일한 수량이 조회됨.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않아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함)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계약(납품요구)수량  증감계약(납품요구)수량    *조회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     
|           
100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0     
|     
2     
|           
300           
|            
300(B)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     
|           
150           
|              
50(C)           
|   
20150630   |    

———————————————————————————————————————————————- 

      
99150001        
|     
01     
|     
2     
|           
300           
|                
0(D)           
|   
20150630   | 

———————————————————————————————————————————————- 

      
99150001        
|     
02     
|     
1     
|           
100           
|                 
-50            
|   
20160501  |      최종 

———————————————————————————————————————————————- 

      
99150001        
|     
02     
|     
2     
|           
500           
|                
200            
|    20160501  |      최종 

———————————————————————————————————————————————- 

*조회일자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예시 조회 >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2015.12.31  

    >
증감계약(납품요구)금액(A+B+C+D)   =>
결과(증감계약(납품요구)금액) : 450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수량계약(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수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동안에 가감된 금액.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수량)은 수정계약 여부에
따라 수량이 변동되게 되므로 조회시점마다 수량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하지만 증감수량은 어느시점에서든 기간을 조회했을 때 동일한 수량이 조회됨.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않아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함)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계약(납품요구)수량  증감계약(납품요구)수량    *조회일자      
계약변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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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0001        
|     
00     
|     
1     
|           
100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0     
|     
2     
|           
300           
|            
300(B)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     
|           
150           
|              
50(C)           
|   
20150630   |    

———————————————————————————————————————————————- 

      
99150001        
|     
01     
|     
2     
|           
300           
|                
0(D)           
|   
20150630   | 

———————————————————————————————————————————————- 

      
99150001        
|     
02     
|     
1     
|           
100           
|                 
-50            
|   
20160501  |      최종 

———————————————————————————————————————————————- 

      
99150001        
|     
02     
|     
2     
|           
500           
|                
200            
|    20160501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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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일자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예시 조회 >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2015.12.31  

    >
증감계약(납품요구)금액(A+B+C+D)   =>
결과(증감계약(납품요구)금액) : 450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일자계약(납품요구)일자란,
ㅇ 계약(납품요구)번호(차수)에 해당하는 계약일자 또는 납품요구접수일자

  – 계약일자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또는 납품요구 변경 요청) 후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일자계약(납품요구)일자란,
ㅇ 계약(납품요구)번호(차수)에 해당하는 계약일자 또는 납품요구접수일자

  – 계약일자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또는 납품요구 변경 요청) 후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란,
전 차수 계약 대비 계약금액, 00차수는 원 계약금액이 입력(증감금액=현차수계약금액-전차수계약금액)를 말합니다.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란,
전 차수 계약 대비 계약금액, 00차수는 원 계약금액이 입력(증감금액=현차수계약금액-전차수계약금액)를 말합니다.
계약건명계약건명란,
사업명이라고도 하며 보통 계약 내용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요약한 계약(납품요구)건의 명칭를 말합니다.
계약건명계약건명란,
사업명이라고도 하며 보통 계약 내용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요약한 계약(납품요구)건의 명칭를 말합니다.
계약건명(품명)계약건명(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계약건명(품명)계약건명(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계약건수계약건수란,
계약을 체결한 건수로 최초(00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건수를 추출를 말합니다.
계약건수계약건수란,
계약을 체결한 건수로 최초(00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건수를 추출를 말합니다.
계약구분계약구분란,
계약의 체결형태를 구분하는 명으로 총액계약,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등으로 구분함.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하고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제3자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계약시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계약구분계약구분란,
계약의 체결형태를 구분하는 명으로 총액계약,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등으로 구분함.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하고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제3자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계약시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계약금액계약금액란,
ㅇ정의 : 계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금차계약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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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자료 >

      
계약번호    
계약변경차수   계약금액    증감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A)      |         
500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50    
|       
50(B)       |         
500        
|  20150630  |   

  —————————————————————————————————————————-

     99150001  |       
02        
|     
500    
|     
350(C)     
|         
500        
|  20160501  |       
최종

 
—————————————————————————————————————————-

    
88160001  |       
00        
|     
200    
|     
200(D)     
|             
0        
|  20150630  |       
최초

 
—————————————————————————————————————————-

    
88160001  |       
01        
|         
0     
|    
-200(E)     
|             
0        
|  20151230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5/12/31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D,
E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100 + 50 + 200 – 200 = 150 )를 말합니다.

계약금액계약금액란,
ㅇ정의 : 계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금차계약금액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계약번호    
계약변경차수   계약금액    증감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A)      |         
500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50    
|       
50(B)       |         
500        
|  20150630  |   

  —————————————————————————————————————————-

     99150001  |       
02        
|     
500    
|     
350(C)     
|         
500        
|  20160501  |       
최종

 
—————————————————————————————————————————-

    
88160001  |       
00        
|     
200    
|     
200(D)     
|             
0        
|  20150630  |       
최초

 
—————————————————————————————————————————-

    
88160001  |       
01        
|         
0     
|    
-200(E)     
|             
0        
|  20151230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5/12/31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D,
E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100 + 50 + 200 – 200 = 150 )를 말합니다.

계약납품구분계약납품구분란,
계약을 통한 조달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구분

  – 총액계약 : 총액계약 + 자체조달
단가계약

                   
(자체조달에서는 단가계약을 통한 납품요구가 없으므로 단가계약을 총액계약 실적에 포함시킴)

  – 납품요구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요청한 조달실적를 말합니다.

계약납품구분계약납품구분란,
계약을 통한 조달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구분

  – 총액계약 : 총액계약 + 자체조달
단가계약

                   
(자체조달에서는 단가계약을 통한 납품요구가 없으므로 단가계약을 총액계약 실적에 포함시킴)

  – 납품요구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요청한 조달실적를 말합니다.

계약방법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행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계약방법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행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계약번호계약번호란,
ㅇ 계약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 시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기술용역 : 계약년도(2)+업무구분코드(2)[설계 91, 감리 93, CM 97, BTL 98]+순번(4)

     
중앙조달) 공사 : 계약년도(2)+(지방)조달청코드(2)+순번(4)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계약번호계약번호란,
ㅇ 계약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 시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기술용역 : 계약년도(2)+업무구분코드(2)[설계 91, 감리 93, CM 97, BTL 98]+순번(4)

     
중앙조달) 공사 : 계약년도(2)+(지방)조달청코드(2)+순번(4)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계약법구분계약법구분란,
계약법구분를 말합니다.
계약법구분계약법구분란,
계약법을 구분하는 명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구분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말합니다.

계약법구분계약법구분란,
계약법을 구분하는 명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구분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말합니다.

계약변경구분계약변경구분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은 수요기관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최종, 최초, 변경내역 포함)

   – 최종계약 :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변경(수정)된 차수의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2) 

   – 최초계약 : 최초로 계약이 발생된 차수의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0)

   – 변경내역포함 : 최초 00차수 계약부터
최종 변경된 계약까지의 모든 계약변경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0, 01, 02)

————————————————————————————————————————————-

< 예시 자료 >

      
계약번호    
*계약변경차수    
계약금액합계    
증감계약금액합계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50        
|           
50            
|   20150630  |    

 
——————————————————————————————————————-

    
99150001  |         
02          
|        
500        
|           
350          
|   20160501  |    최종

 
——————————————————————————————————————-를
말합니다.

계약변경구분계약변경구분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은 수요기관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최종, 최초, 변경내역 포함)

   – 최종계약 :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변경(수정)된 차수의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2) 

   – 최초계약 : 최초로 계약이 발생된 차수의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0)

   – 변경내역포함 : 최초 00차수 계약부터
최종 변경된 계약까지의 모든 계약변경 정보(아래 예시의 계약변경차수 00, 01, 02)

————————————————————————————————————————————-

< 예시 자료 >

      
계약번호    
*계약변경차수    
계약금액합계    
증감계약금액합계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50        
|           
50            
|   20150630  |    

 
——————————————————————————————————————-

    
99150001  |         
02          
|        
500        
|           
350          
|   20160501  |    최종

 
——————————————————————————————————————-를
말합니다.

계약수량계약수량란,
ㅇ정의 : 계약번호, 변경차수별 계약된 수량

     *수량 : 개수 또는
 

< 예시 자료 >   

       
계약번호          
변경차수   계약수량    증감계약수량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300     |      200(B)     |    20150601   |      

————————————————————————————————————

      
99150001     
|     
02     
|    150     |    -150(C)      |    20151030   |       최종    

————————————————————————————————————

      
99160001     
|     
00     
|    300     |     300(D)      |    20160130   |       최초

————————————————————————————————————

      
99160001     
|     
01     
|    100     |    -200(E)      |    20160501   |          

————————————————————————————————————

      
99160001     
|     
02     
|    500     |     400(F)      |    20161231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6/06/30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C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C,
D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100 + 200 – 150 + 300 = 450 )를 말합니다.

계약수량계약수량란,
ㅇ정의 : 계약번호, 변경차수별 계약된 수량

     *수량 : 개수 또는
 

< 예시 자료 >   

       
계약번호          
변경차수   계약수량    증감계약수량       계약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50001     
|     
00     
|    100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300     |      200(B)     |    20150601   |      

————————————————————————————————————

      
99150001     
|     
02     
|    150     |    -150(C)      |    20151030   |       최종    

————————————————————————————————————

      
99160001     
|     
00     
|    300     |     300(D)      |    20160130   |       최초

————————————————————————————————————

      
99160001     
|     
01     
|    100     |    -200(E)      |    20160501   |          

————————————————————————————————————

      
99160001     
|     
02     
|    500     |     400(F)      |    20161231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6/06/30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C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C,
D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100 + 200 – 150 + 300 = 450 )를 말합니다.

계약일자계약일자란,
계약이 체결된 일자

 –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일자계약일자란,
계약이 체결된 일자

 –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종료일자계약종료일자란,
계약이 종료된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종류계약종류란,
계약종류를 말합니다.
계약지분금액계약지분금액란,
도급업체의 분담공종별 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 * 지분율로 계산를 말합니다.
계약지분금액계약지분금액란,
도급업체의 분담공종별 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 * 지분율로 계산를 말합니다.
계약총액계약총액란,
해당월 계약 금액의 합(변경계약의 변경계약증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실적을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
계약총액(입찰O)계약총액(입찰O)란,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계약총액(입찰O)-공사계약총액(입찰O)-공사란,
업무구분이 공사이며,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계약총액(입찰X)계약총액(입찰X)란,
공고 및 입찰 절차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계약총액(입찰X)-공사계약총액(입찰X)-공사란,
업무구분이 공사이며, 공고 및 입찰 절차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계약품명계약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계약품명계약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공고(신청)시작일자공고(신청)시작일자란,
공고(신청)시작일자를 말합니다.
공고(신청)종료일자공고(신청)종료일자란,
공고(신청)종료일자를 말합니다.
공고게시일자공고게시일자란,
입찰공고서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한 일자를 말합니다.
공고게시일자공고게시일자란,
입찰공고서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한 일자를 말합니다.
공고등록유형공고등록유형란,
나라장터(G2B) : (공고)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기관이 자체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를 말합니다.

공고등록유형공고등록유형란,
나라장터(G2B) : (공고)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기관이 자체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를 말합니다.

공고번호공고번호란,
공고번호를 말합니다.
공고상태공고상태란,
입찰공고 건의 성격, 상태를 구분

예) 일반, 변경, 취소, 재입찰, 연기, 긴급, 갱신, 긴급갱신

ㅇ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차수 증가)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함

ㅇ 재입찰번가호 증가하는 경우(재입찰번호 증가)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ㅇ 재공고입찰이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번호를 새로 생성)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않는 경우

     *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를 말합니다.

공고상태공고상태란,
입찰공고 건의 성격, 상태를 구분

예) 일반, 변경, 취소, 재입찰, 연기, 긴급, 갱신, 긴급갱신

ㅇ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차수 증가)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함

ㅇ 재입찰번가호 증가하는 경우(재입찰번호 증가)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ㅇ 재공고입찰이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번호를 새로 생성)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않는 경우

     *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를 말합니다.

공공기관공공기관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 등 이
공공기관에 해당

※ 사립학교 및 비영리법인등 은 수요기관에 해당되나 공공기관에서는 제외

※ 온통조달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대분류명공공조달대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대분류명공공조달대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공공조달분류란,
공공조달 계약의 대상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

물품 : 물품분류(물품을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눔) 적용

용역 및 공사 : 공공조달서비스 분류 체계 적용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 번호공공조달분류
번호란, 공공조달 계약의 대상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물품 : 물품분류(물품을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눔) 적용

용역 및 공사 : 공공조달서비스 분류 체계 적용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명공공조달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명공공조달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번호공공조달분류번호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분류번호공공조달분류번호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중분류명공공조달중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공조달중분류명공공조달중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자료입력,SW 및 시스템 개발,디지털콘텐츠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등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말합니다.

공급건수공급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시 최초(00차수)계약 및 납품요구차수를 기준으로 건수 추출를 말합니다.
공급건수공급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시 최초(00차수)계약 및 납품요구차수를 기준으로 건수 추출를 말합니다.
공기업공기업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를 말합니다.
공동도급구성방식명공동도급구성방식명란,
공동도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 분담, 공동+분담, 주계약자.)

  – 공동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공동+분담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주계약자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말함를 말합니다.

공동도급구성방식명공동도급구성방식명란,
공동도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 분담, 공동+분담, 주계약자.)

  – 공동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공동+분담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 주계약자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말함를 말합니다.

공동도급사유공동도급사유란,
공동도급사유에 대한 분류로 면허보완, 시공능력공시액 보완, 지역업체 
의무공동, 적격 및 PQ점수 보완 등이 존재함를 말합니다.
공동도급사유공동도급사유란,
공동도급사유에 대한 분류로 면허보완, 시공능력공시액 보완, 지역업체 
의무공동, 적격 및 PQ점수 보완 등이 존재함를 말합니다.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도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도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도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도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구성방식명공동수급구성방식명란,
공동수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구성방식명공동수급구성방식명란,
공동수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수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수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여부공동수급여부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말합니다.
공동수급여부공동수급여부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말합니다.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란,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뜻함, 이행방식허용여부를 말합니다.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란,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뜻함, 이행방식허용여부를 말합니다.
공사공사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간선시설공사 등)를
말합니다.
공사계약 총액공사계약
총액란, 해당월 공사 계약 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란,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 품목 여부(Y/N)

 * 2009.01.01 ~ 2012.12.31 사이의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

 * 2013.01.01일 이후로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를 말합니다.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란,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 품목 여부(Y/N)

 * 2009.01.01 ~ 2012.12.31 사이의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

 * 2013.01.01일 이후로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를 말합니다.

공사현장공사현장란,
공사현장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명으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말합니다.

공사현장공사현장란,
공사현장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명으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말합니다.

공종구분명공종구분명란,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 (소방,전기,건축 등)를 말합니다.
공종구분명공종구분명란,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 (소방,전기,건축 등)를 말합니다.
교육시간교육시간란,
.를 말합니다.
교육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립 학교(유치원) 단 사립 학교(유치원) 제외
(단, 국립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구매방법구분구매방법구분란,
구매방법구분 : 중앙조달_총액, 종합쇼핑몰, 자체계약으로 구분

 – 중앙조달_총액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총액계약
요청한 건

 – 종합쇼핑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여 납품된 건

 – 자체계약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계약한 건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를 말합니다.

구매방법구분구매방법구분란,
구매방법구분 : 중앙조달_총액, 종합쇼핑몰, 자체계약으로 구분

 – 중앙조달_총액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총액계약
요청한 건

 – 종합쇼핑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여 납품된 건

 – 자체계약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계약한 건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를 말합니다.

구성업체기업구분명구성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구성업체기업구분명구성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구성업체명구성업체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구성업체를 말합니다.
구성업체명구성업체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구성업체를 말합니다.
국가기관국가기관란,
중앙행정기관 및 독립기관(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대상를 말합니다.
국제입찰구분명국제입찰구분명란,
국내/국제 입찰을 구분하는 명

 * 국제입찰 :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제2조 제1호]를 말합니다.

국제입찰구분명국제입찰구분명란,
국내/국제 입찰을 구분하는 명

 * 국제입찰 :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제2조 제1호]를 말합니다.

규격내용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규격내용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금액금액란,
계약금액(납품요구금액 포함)과 마감월 발생한 변경 계약금액(변경 납품요구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금차공사일수금차공사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

 * 공사일수 : 금차 준공일자 – (금차 착공일자 또는
계약일자)를 말합니다.

금차공사일수금차공사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

 * 공사일수 : 금차 준공일자 – (금차 착공일자 또는
계약일자)를 말합니다.

금차용역일수금차용역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완수일자-(완수일자 또는 계약일자)로 산정함를 말합니다.
금차용역일수금차용역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완수일자-(완수일자 또는 계약일자)로 산정함를 말합니다.
기관구분기관구분란,
조달주체인 수요기관을 분류한 기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으로 구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및 비영리법인등 은 제외됨)를 말합니다.
기술검토의뢰일자기술검토의뢰일자란,
기관에서 조달청에 기술검토을 의뢰한 일자를 말합니다.
기술검토의뢰일자기술검토의뢰일자란,
기관에서 조달청에 기술검토을 의뢰한 일자를 말합니다.
기술용역기술용역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를 말합니다.
기술평가대행여부기술평가대행여부란,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위임할지에 대한 여부(Y/N)

 –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시행함를
말합니다.

기술평가대행여부기술평가대행여부란,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위임할지에 대한 여부(Y/N)

 –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시행함를
말합니다.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해당사항 없음를 말합니다.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해당사항 없음를 말합니다.

기업구분기업구분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규모별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비영리법인등 기타)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는
나이스DnB의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기업구분기업구분란,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기업구분 (기업규모)기업구분
(기업규모)란,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기업인증기업인증란,
기업인증를 말합니다.
기업인증명목록기업인증명목록란,
기업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기준년월기준년월란,
통계 마감 년월를 말합니다.
기초금액기초금액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를 말합니다.

기초금액기초금액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를 말합니다.

기타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구분되는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를 말합니다.
기획전가격기획전가격란,
기획전가격를 말합니다.
나라장터(자체)나라장터(자체)란,
각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나라장터(자체)나라장터(자체)란,
각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나라장터(중앙)나라장터(중앙)란,
조달청이 각 기관별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납품실적을 포함를 말합니다.
나라장터(중앙)나라장터(중앙)란,
조달청이 각 기관별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납품실적을 포함를 말합니다.
낙찰건수낙찰건수란,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건수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건수에 포함됨.를 말합니다.

낙찰건수낙찰건수란,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건수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건수에 포함됨.를 말합니다.

낙찰금액낙찰금액란,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낙찰금액낙찰금액란,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낙찰금액합계낙찰금액합계란,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금액들의 합계

*낙찰금액 :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낙찰금액합계낙찰금액합계란,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금액들의 합계

*낙찰금액 :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낙찰업체목록내용낙찰업체목록내용란,
낙찰된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업체명1[업체사업자번호1], 업체명2[업체사업자번호2]

단, 낙찰업체는 대표사 기준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력결과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낙찰업체목록내용낙찰업체목록내용란,
낙찰된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업체명1[업체사업자번호1], 업체명2[업체사업자번호2]

단, 낙찰업체는 대표사 기준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력결과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금액낙찰업체투찰금액란,
낙찰된 업체의 투찰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금액낙찰업체투찰금액란,
낙찰된 업체의 투찰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란,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투찰금액 * 통화국코드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란,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투찰금액 * 통화국코드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률낙찰업체투찰률란,
낙찰업체의 투찰율로

*낙찰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업체투찰률낙찰업체투찰률란,
낙찰업체의 투찰율로

*낙찰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낙찰여부낙찰여부란,
투찰업체의 해당 입찰공고건에 대한 낙찰여부(Y/N)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낙찰여부낙찰여부란,
투찰업체의 해당 입찰공고건에 대한 낙찰여부(Y/N)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낙찰율낙찰율란,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에대한 백분율으로 낙찰금액/예정가격 * 100 으로 계산를 말합니다.
낙찰율낙찰율란,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에대한 백분율으로 낙찰금액/예정가격 * 100 으로 계산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건수낙찰자결정건수란,
수요기관에서 입찰 집행 후 낙찰자를 선정한 건수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건수낙찰자결정건수란,
수요기관에서 입찰 집행 후 낙찰자를 선정한 건수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낙찰자결정방법란,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 용역 제외)의 경우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 2단계경쟁입찰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규격 또는 기술 적합자가 1인인 경우 유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종합심사낙찰제(국가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가낙찰제(지방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낙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낙찰방법)란,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 용역 제외)의 경우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 2단계경쟁입찰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규격 또는 기술 적합자가 1인인 경우 유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종합심사낙찰제(국가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가낙찰제(지방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적용법규낙찰자결정적용법규란,
낙찰자 선정시 적용되는 법규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구분됨.를 말합니다.
낙찰자결정적용법규낙찰자결정적용법규란,
낙찰자 선정시 적용되는 법규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구분됨.를 말합니다.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란,
적격심사제도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하한율 아래로 투찰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를 말합니다.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란,
적격심사제도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하한율 아래로 투찰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를 말합니다.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란,
*기성금액 :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준공금액 : 공사가 최종완료되는 시점에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를 말합니다.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란,
*기성금액 :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준공금액 : 공사가 최종완료되는 시점에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를 말합니다.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란,
최종 검수완료일자, 기성확인 기준일자 등 가장 최근의 납품(기성&준공)일자를 말합니다.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란,
최종 검수완료일자, 기성확인 기준일자 등 가장 최근의 납품(기성&준공)일자를 말합니다.
납품기한납품기한란,
물품 등이 납품(이행완료)되어야하는 기한를 말합니다.
납품기한납품기한란,
물품 등이 납품(이행완료)되어야하는 기한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납품요구란,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해당 물품을 납품할 것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하는 것를 말합니다.
납품요구건수납품요구건수란,
해당 사업(납품)이 납품요구된 건수로

최초(00차수) 납품요구기준으로 건수 추출(수정계약건은 건수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납품요구건수납품요구건수란,
해당 사업(납품)이 납품요구된 건수로

최초(00차수) 납품요구기준으로 건수 추출(수정계약건은 건수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납품요구금액납품요구금액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등에 해당하는 납품요구금액

 

< 예시 자료 >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일자       
납품요구변경구분   

————————————————————————————————————

 9916000012     |          
00         
|    
1000(A)    
|    
20160101   
|        
최초   

————————————————————————————————————

 9916000012     |          
01         
|    
1500(B)    
|    
20160630   
|       

————————————————————————————————————

 9916000012     |          
02         
|    
1000(C)    
|    
20161201   
|        
최종   

————————————————————————————————————

ㅇ 조회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 : 2016/07/01 ~ 2016/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                
=> C행 출력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                
=> 조회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음 

   > 납품요구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B, C행
출력   

     * 위 경우
00차수(최초)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납품요구일자를 2016/01/01 ~ 2016/12/31로 하여야 함.를 말합니다.

납품요구금액납품요구금액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등에 해당하는 납품요구금액

 

< 예시 자료 >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일자       
납품요구변경구분   

————————————————————————————————————

 9916000012     |          
00         
|    
1000(A)    
|    
20160101   
|        
최초   

————————————————————————————————————

 9916000012     |          
01         
|    
1500(B)    
|    
20160630   
|       

————————————————————————————————————

 9916000012     |          
02         
|    
1000(C)    
|    
20161201   
|        
최종   

————————————————————————————————————

ㅇ 조회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 : 2016/07/01 ~ 2016/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                
=> C행 출력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                
=> 조회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음 

   > 납품요구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B, C행
출력   

     * 위 경우
00차수(최초)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납품요구일자를 2016/01/01 ~ 2016/12/31로 하여야 함.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단가납품요구단가란,
납품요구품목(물품식별명)에 대한 단위당 가격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단가납품요구단가란,
납품요구품목(물품식별명)에 대한 단위당 가격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번호납품요구번호란,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지방)조달청코드(2)+연도(2)+과코드(1)+순번(5)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번호납품요구번호란,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지방)조달청코드(2)+연도(2)+과코드(1)+순번(5)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변경구분납품요구변경구분란,
최초(00차수), 최종(최종납품차수), 변경내역포함(모든차수) 납품요구로 구분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변경구분납품요구변경구분란,
최초(00차수), 최종(최종납품차수), 변경내역포함(모든차수) 납품요구로 구분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변경차수납품요구변경차수란,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납품요구변경차수납품요구변경차수란,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납품요구수량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변경차수, 물품순번별 납품요구수량의 합 

< 예시 자료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증감수량           
납품요구일자   
납품요구변경구분    

————————————————————————————————————– 

    99150001   |    00      |      1      |        
100(A-)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0      |      2      |        
300(B-)   |        
300(B)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      |        
150(C-)   |         
50(C)        |    20150630   |       

————————————————————————————————————– 

    99150001   |    01      |      2      |        
300(D-)   |           
0(D)       |    20150630   |    

————————————————————————————————————–

    99150001   |    02      |      1      |        
100(E-)   |        
-50(E)        |    20160501  |        
최종    

————————————————————————————————————–

    99150001   |    02      |      2      |        
500(F-)    |         
200(F)     
|    20160501  |        
최종    

————————————————————————————————————–

  ㅇ 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2015/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계약           
=> 결과 없음(조회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계약           
=> 400(A- + B-)   

    > 납품요구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450(A+B+C+D)를 말합니다.

납품요구수량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변경차수, 물품순번별 납품요구수량의 합 

< 예시 자료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증감수량           
납품요구일자   
납품요구변경구분    

————————————————————————————————————– 

    99150001   |    00      |      1      |        
100(A-)   |        
100(A)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0      |      2      |        
300(B-)   |        
300(B)       |    20150101   |         
최초    

————————————————————————————————————– 

    99150001   |    01      |      1      |        
150(C-)   |         
50(C)        |    20150630   |       

————————————————————————————————————– 

    99150001   |    01      |      2      |        
300(D-)   |           
0(D)       |    20150630   |    

————————————————————————————————————–

    99150001   |    02      |      1      |        
100(E-)   |        
-50(E)        |    20160501  |        
최종    

————————————————————————————————————–

    99150001   |    02      |      2      |        
500(F-)    |         
200(F)     
|    20160501  |        
최종    

————————————————————————————————————–

  ㅇ 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2015/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계약           
=> 결과 없음(조회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계약           
=> 400(A- + B-)   

    > 납품요구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450(A+B+C+D)를 말합니다.

납품요구접수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란,
납품요구서를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납품요구접수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란,
납품요구서를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납품이행완료구분납품이행완료구분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된 건을 전체, 종결/납기종료로 구분

 * 종결 / 납기종료 :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분할종결 제외)되거나 납품기한이 경과한 건를 말합니다.

납품이행완료구분납품이행완료구분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된 건을 전체, 종결/납기종료로 구분

 * 종결 / 납기종료 :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분할종결 제외)되거나 납품기한이 경과한 건를 말합니다.

납품일수납품일수란,
계약후 해당 항목의 일수 이내에 납품을 요구함

ex) : 90  => 계약후 90일 이내를
말합니다.

납품일수납품일수란,
계약후 해당 항목의 일수 이내에 납품을 요구함

ex) : 90  => 계약후 90일 이내를
말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종합쇼핑몰의 인증정보 반영)

 * 총액계약 및 납품요구 :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종합쇼핑몰의 인증정보 반영)

 * 총액계약 및 납품요구 :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녹색제품녹색제품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최소녹색제품를 말합니다.

녹색제품녹색제품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최소녹색제품를 말합니다.
녹색제품구분명녹색제품구분명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09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비슷한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를 말합니다.

녹색제품구분명녹색제품구분명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09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비슷한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를 말합니다.

녹색제품구분코드녹색제품구분코드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09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비슷한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를 말합니다.

녹색제품구분코드녹색제품구분코드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09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비슷한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를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여부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여부란,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여부다수공급자계약여부란,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가계약단가계약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구매계약를 말합니다.
단가계약단가계약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구매계약를 말합니다.
단가계약번호단가계약번호란,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공사/기술용역 : 계약년도(2)+(지방)조달청코드(2)+순번(4)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단가계약번호단가계약번호란,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코드(2)+계약년도(2)+과코드(1)+순번(4) 

     
중앙조달) 공사/기술용역 : 계약년도(2)+(지방)조달청코드(2)+순번(4)

     
중앙조달) 외자 : 계약년도(2)+순번(4)

     
자체조달) : 년도(4)+월(2)+순번(5)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대기업대기업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를 말합니다.
대분류물품분류대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한 4단계 계층구조의 1단계 분류 계층
*대분류물품분류번호 : 2자리 숫자로 구성를 말합니다.
대분류카테고리번호대분류카테고리번호란,
대분류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대카테고리명대카테고리명란,
대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대표물품분류번호대표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대표물품분류번호대표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대표물품여부대표물품여부란,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 여부(Y/N)를 말합니다.
대표물품여부대표물품여부란,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 여부(Y/N)를 말합니다.
대표물품제조여부대표물품제조여부란,
대표물품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Y/N)

*대표물품 ;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를 말합니다.

대표물품제조여부대표물품제조여부란,
대표물품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Y/N)

*대표물품 ;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를 말합니다.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세부물품분류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세부물품분류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대표세부품명대표세부품명란,
대표세부물품분류명과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공기조화기[4010170901]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대표세부품명대표세부품명란,
대표세부물품분류명과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공기조화기[4010170901]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대표업체기업구분명대표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대표업체의 기업구분를 말합니다.
대표업체기업구분명대표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대표업체의 기업구분를 말합니다.
대표인도조건대표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인수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인수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상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하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인수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인수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인수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말합니다.

대표인도조건대표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인수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인수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상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하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인수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인수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인수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말합니다.

대표품명대표품명란,
대표물품분류명과 대표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대표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대표품명대표품명란,
대표물품분류명과 대표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대표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대표품목대표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중 대표물품를 말합니다.
대표품목대표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중 대표물품를 말합니다.
도착항도착항란,
물품의 도착 양하지를 말하며, 선박편인 경우 부산, 인천 등 항구명을, 항공편인 경우 인천, 김해 등의 공항명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도착항도착항란,
물품의 도착 양하지를 말하며, 선박편인 경우 부산, 인천 등 항구명을, 항공편인 경우 인천, 김해 등의 공항명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등록시스템등록시스템란,
통계자료 작성에 연계된 나라장터 및 각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칭를 말합니다.
등록유형등록유형란,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조달데이터의 원천 시스템을 나라장터와 자제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

 *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중앙조달 및 자체조달) 실적 조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외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의 실적 조회

  ☞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위사업청를 말합니다.

등록유형등록유형란,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조달데이터의 원천 시스템을 나라장터와 자제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

 *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중앙조달 및 자체조달) 실적 조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외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의 실적 조회

  ☞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위사업청를 말합니다.

마감통계마감통계란,
마감 월 기준 통계 자료(이후 변경되지 않음)를 말합니다.
만료년월일만료년월일란,
만료년월일를 말합니다.
모집품명(영문명)모집품명(영문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규격을 모집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및 영문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모집품명(영문명)모집품명(영문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규격을 모집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및 영문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목록화요청번호목록화요청번호란,
상품분류, 상품, 속성 등 목록화 및 정보제공 요청시에 요청건별로 생성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물품물품란,
국내.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의 계약(비축물자 포함)를 말합니다.
물품규격내용물품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물품규격내용물품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물품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와 명칭를 말합니다.
물품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와 명칭를 말합니다.
물품순번물품순번란,
계약체결(납품요구, 조달요청 등)된 규격의 순번으로 규격이 하나일 경우 1, 여럿일 경우 1부터 1씩 증가를 말합니다.
물품순번물품순번란,
계약체결(납품요구, 조달요청 등)된 규격의 순번으로 규격이 하나일 경우 1, 여럿일 경우 1부터 1씩 증가를 말합니다.
물품식별번호물품식별번호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물품식별번호라고하며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를 말합니다.
물품식별번호물품식별번호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물품식별번호라고하며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를 말합니다.
미분류(계약방법)미분류(계약방법)란,
계약방법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계약를 말합니다.
미분류(기업구분)미분류(기업구분)란,
기업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를 말합니다.
발주계획통합번호발주계획통합번호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발주계획을
등록시점에

생성되는 번호

* 생성규칙 : 업무구분(1)-업무유형(1)-발주년도(4)-발주기관코드(7)-발주계획순번(6)

 ** 업무구분 참고내용

     – 1 :
물품/일반용역, 3 : 공사, 5 : 용역

  ex) 1-1-2017-1230000-000001 :
해당 기관(1230000)에서 2017년도에 물품(1)으로 발주계획 한 건 중 첫번째로 등록한 건

※ 자체전자조달시스템(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경우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발주계획통합번호발주계획통합번호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발주계획을
등록시점에

생성되는 번호

* 생성규칙 : 업무구분(1)-업무유형(1)-발주년도(4)-발주기관코드(7)-발주계획순번(6)

 ** 업무구분 참고내용

     – 1 :
물품/일반용역, 3 : 공사, 5 : 용역

  ex) 1-1-2017-1230000-000001 :
해당 기관(1230000)에서 2017년도에 물품(1)으로 발주계획 한 건 중 첫번째로 등록한 건

※ 자체전자조달시스템(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경우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발주관급자재비발주관급자재비란,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중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는 자재 금액를 말합니다.
발주관급자재비발주관급자재비란,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중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는 자재 금액를 말합니다.
변경일자변경일자란,
물품의 분류 또는 품목이 변경된 일자를 말합니다.
변경전물품분류번호변경전물품분류번호란,
변경전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변경전품명변경전품명란,
변경전품명를 말합니다.
변경전품목변경전품목란,
변경전품목를 말합니다.
변경후물품분류번호변경후물품분류번호란,
변경후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변경후완수기한일자변경후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완수(준공)기한일자

* 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완수기한일자변경후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완수(준공)기한일자

* 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준공기한일자변경후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준공기한일자변경후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란,
ㅇ 정의 :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된 총부기계약금액

총부기계약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초년도계약번호  장기계약차수   계약변경차수  총부기계약금액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및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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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0001   |        
00       
|        
00        
|       
1000       
|                 
A               
|  20150101 |   20150101

  —————————————————————————————————————————————-

     
99150001   |        
00       
|        
01        
|       
1100       
|                 
A               
|  20150101 |   20150531

  —————————————————————————————————————————————-

     
99150001   |        
02        |        
00        
|       
1100       
|                 
A               
|  20160101 |   20160101

 
—————————————————————————————————————————————-

     
99150001   |        
02       
|        
01        
|       
1200       
|                 
A               
|  20160101 |   20160315

 
—————————————————————————————————————————————-

     
99150001   |        
02       
|        
02        
|       
1200       
|                 
A               
|  20160101 |   20160901

 
—————————————————————————————————————————————-

     
99150001   |        
03       
|        
00        
|       
1300       
|                 
A               
|  20170101 |   20170101

 
—————————————————————————————————————————————-

     
99150001   |        
03       
|        
01        
|       
1350       
|                 
A               
|  20170101 |   20170331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현재(조회시점)일자 2016. 12. 31 =>
A에 1200 출력

    ▷ 계약및변경일자가
2016.12.31일 바로 이전인 총부기계약금액를 말합니다.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란,
ㅇ 정의 :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된 총부기계약금액

총부기계약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초년도계약번호  장기계약차수   계약변경차수  총부기계약금액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및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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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0001   |        
00       
|        
00        
|       
1000       
|                 
A               
|  20150101 |   20150101

  —————————————————————————————————————————————-

     
99150001   |        
00       
|        
01        
|       
1100       
|                 
A               
|  20150101 |   20150531

  —————————————————————————————————————————————-

     
99150001   |        
02        |        
00        
|       
1100       
|                 
A               
|  20160101 |   20160101

 
—————————————————————————————————————————————-

     
99150001   |        
02       
|        
01        
|       
1200       
|                 
A               
|  20160101 |   20160315

 
—————————————————————————————————————————————-

     
99150001   |        
02       
|        
02        
|       
1200       
|                 
A               
|  20160101 |   20160901

 
—————————————————————————————————————————————-

     
99150001   |        
03       
|        
00        
|       
1300       
|                 
A               
|  20170101 |   20170101

 
—————————————————————————————————————————————-

     
99150001   |        
03       
|        
01        
|       
1350       
|                 
A               
|  20170101 |   20170331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현재(조회시점)일자 2016. 12. 31 =>
A에 1200 출력

    ▷ 계약및변경일자가
2016.12.31일 바로 이전인 총부기계약금액를 말합니다.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최종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최종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준공기한일자

 * 총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함를 말합니다.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준공기한일자

 * 총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함를 말합니다.

변경후품명변경후품명란,
변경후품명를 말합니다.
변경후품목변경후품목란,
변경후품목를 말합니다.
부ITEM-NO부ITEM-NO란,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 ITEM-NO는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시스템(GC/MS System)으로 구매하는 경우

        
ITEM-NO            
부ITEM-NO              
품명                                
공급사(SUPPLIER)

           
1            
           
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본체)                    
A

           
1            
           
1               
시약 등 부분품                                  
A           

           
1            
           
2               
질량분석기(본체)                               
B

           
1            
           
3               
시약 등 부분품                                  
B

           
1            
           
4               
기타 소모품                                      
C를 말합니다.

부ITEM-NO부ITEM-NO란,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 ITEM-NO는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시스템(GC/MS System)으로 구매하는 경우

        
ITEM-NO            
부ITEM-NO              
품명                                
공급사(SUPPLIER)

           
1            
           
0               
기체크로마토그래프(본체)                    
A

           
1            
           
1               
시약 등 부분품                                  
A           

           
1            
           
2               
질량분석기(본체)                               
B

           
1            
           
3               
시약 등 부분품                                  
B

           
1            
           
4               
기타 소모품                                      
C를 말합니다.

부적격사유부적격사유란,
부적격으로 판명된 사유로

단독입찰, 예정가격초과, 낙찰대상자 없음, 무응찰 등의 정보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부적격사유부적격사유란,
부적격으로 판명된 사유로

단독입찰, 예정가격초과, 낙찰대상자 없음, 무응찰 등의 정보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등 기타비영리법인
등 기타란, 비영리 법인 및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사전규격등록번호사전규격등록번호란,
조달요청서가 접수된 후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위하여  사전규격등록 시 생성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사전규격등록번호사전규격등록번호란,
조달요청서가 접수된 후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위하여  사전규격등록 시 생성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사회적약자기업사회적약자기업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을 지칭를 말합니다.
상품분류변경유형상품분류변경유형란,
물품분류가 품명이 변경되었는지, 분류이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분코드

(품명변경, 분류이동)를 말합니다.

상호명상호명란,
상호명를 말합니다.
성능인증제품여부성능인증제품여부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성능인증제품여부성능인증제품여부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세부물품분류번호세부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세부물품분류번호세부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세부품명세부품명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세부품명세부품명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세부품명내용세부품명내용란,
세부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남자정복[5310270201], 여자정복[5310270202] 
<= 해당 내용을 한 항목에 출력

*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를 말합니다.

세부품명내용세부품명내용란,
세부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남자정복[5310270201], 여자정복[5310270202] 
<= 해당 내용을 한 항목에 출력

*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를 말합니다.

소관구분소관구분란,
소관구분를 말합니다.
소재지(수요기관)소재지(수요기관)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수요기관의 광역시도 단위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소재지(조달기업)소재지(조달기업)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광역시도 단위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수기등록수기등록란,
기관에서 직접 온통조달에 비전자 계약사항을 등록한 실적를 말합니다.
수량수량란,
ㅇ정의 : 계약납품구분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별 수량 

*수량 : 규격별 개수 또는 량 

< 예시 자료 >      

계약납품구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증감수량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계약변경구분       

————————————————————————————————————————————————   

   총액계약    |      991600001      |     00     |      1      |   100(A-)   |   100(A)   |         
20160101        
|          
최초       

————————————————————————————————————————————————

   총액계약    |      991600001      |     01     |      1      |   150(B-)   |      50(B)   |        
20160630         
|          

————————————————————————————————————————————————

   총액계약    |      991600001      |     02     |      1      |   300(C-)   |    150(C)  |        
20161030         
|          
최종

————————————————————————————————————————————————

   납품요구    |    9916000003      |     00     |      1      |   100(D-)    |    100(D)  |        
20160501         
|         
최초       

————————————————————————————————————————————————

   납품요구    |    9916000003      |     01     |      1      |    500(E-)   |     400(E)  |        
20161201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2     |      1      |    300(F-)   |    -200(F)  |        
20170301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6/01/01 ~
2016/12/31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C- 행 출력 ( 집계 : 300 )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집계 : 100 + 100 = 200 )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C, D, E 행 출력 ( 집계 : 100 + 50 + 150 + 100 + 400 = 800 )를 말합니다.

수량수량란,
ㅇ정의 : 계약납품구분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별 수량 

*수량 : 규격별 개수 또는 량 

< 예시 자료 >      

계약납품구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증감수량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계약변경구분       

————————————————————————————————————————————————   

   총액계약    |      991600001      |     00     |      1      |   100(A-)   |   100(A)   |         
20160101        
|          
최초       

————————————————————————————————————————————————

   총액계약    |      991600001      |     01     |      1      |   150(B-)   |      50(B)   |        
20160630         
|          

————————————————————————————————————————————————

   총액계약    |      991600001      |     02     |      1      |   300(C-)   |    150(C)  |        
20161030         
|          
최종

————————————————————————————————————————————————

   납품요구    |    9916000003      |     00     |      1      |   100(D-)    |    100(D)  |        
20160501         
|         
최초       

————————————————————————————————————————————————

   납품요구    |    9916000003      |     01     |      1      |    500(E-)   |     400(E)  |        
20161201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2     |      1      |    300(F-)   |    -200(F)  |        
20170301         
|         
최종       

————————————————————————————————————————————————

  ㅇ 계약일자 : 2016/01/01 ~
2016/12/31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C- 행 출력 ( 집계 : 300 )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A-, D- 행 출력 ( 집계 : 100 + 100 = 200 )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A,
B, C, D, E 행 출력 ( 집계 : 100 + 50 + 150 + 100 + 400 = 800 )를 말합니다.

수요기관수요기관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를 말합니다.
수요기관구분수요기관구분란,
ㅇ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분류

  1. 당연기관

    가.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의회)

    다. 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급 교육청,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 등

  2. 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나. 기타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등를 말합니다.

수요기관구분수요기관구분란,
ㅇ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분류

  1. 당연기관

    가.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의회)

    다. 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급 교육청,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 등

  2. 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간접경영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나. 기타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등를 말합니다.

수요기관소재지수요기관소재지란,
수요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에 시군구명까지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상남도 고성군를 말합니다.

수요기관소재지수요기관소재지란,
수요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에 시군구명까지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상남도 고성군를 말합니다.

수의계약수의계약란,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 방식의 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수의계약수의계약란,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 방식의 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수의계약대상여부수의계약대상여부란,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여부(Y/N)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수의계약대상여부수의계약대상여부란,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여부(Y/N)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수의계약사유수의계약사유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 그 사유내용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말합니다.
수의계약사유수의계약사유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 그 사유내용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말합니다.
수정보완기간수정보완기간란,
수정보완기간를 말합니다.
시제품 제안분야시제품
제안분야란, 시제품 제안분야를 말합니다.
시행규칙76조별표2시행규칙76조별표2란,
시행규칙76조별표2를 말합니다.
시행규칙76조별표2명시행규칙76조별표2명란,
시행규칙76조별표2명를 말합니다.
신규장기구분신규장기구분란,
신규/장기에 대한 구분

 – 신규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최초로 공사가
시행되는 건

 – 장기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2차 이후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 계속비(신규) : 당해(1차) 연도의 공사로 계약이
완료되는 건

 – 계속비(장기) : 수년(장기)간 진행되던 공사로 해당
연도에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건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를 말합니다.

신규장기구분신규장기구분란,
신규/장기에 대한 구분

 – 신규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최초로 공사가
시행되는 건

 – 장기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2차 이후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 계속비(신규) : 당해(1차) 연도의 공사로 계약이
완료되는 건

 – 계속비(장기) : 수년(장기)간 진행되던 공사로 해당
연도에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건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를 말합니다.

실납품업체명실납품업체명란,
실납품업체명를 말합니다.
실시간통계실시간통계란,
해당년 1월부터 조회 기간까지 변경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반영한 금액를 말합니다.
실통화금액국가명실통화금액국가명란,
통화코드에 관련된 국가명

* 통화코드(통화국가명)

KRW(대한민국), USD(미국), CNY(중국), JPY(일본), EUR(유로), GBP(영국), FRF(프랑스), DEM(독일)
등를 말합니다.

실통화금액국가명실통화금액국가명란,
통화코드에 관련된 국가명

* 통화코드(통화국가명)

KRW(대한민국), USD(미국), CNY(중국), JPY(일본), EUR(유로), GBP(영국), FRF(프랑스), DEM(독일)
등를 말합니다.

심사분야심사분야란,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심사분야심사분야란,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업무구분업무구분란,
계약목적물의 유형으로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 구분를 말합니다.
업무구분업무구분란,
조달대상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

예)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은 누리장터(http://nuri.g2b.go.kr)를 통해 공고되는 시설공사,
물품 등임)를 말합니다.

업무구분업무구분란,
조달대상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

예)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은 누리장터(http://nuri.g2b.go.kr)를 통해 공고되는 시설공사,
물품 등임)를 말합니다.

업체기업구분명업체기업구분명란,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업체기업구분명업체기업구분명란,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비영리_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업체명업체명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명기준 를 말합니다.
업체별판매한도량업체별판매한도량란,
각 업체별로 실물배정(포장단위 판매)에 따라 신청가능한 중량 및 판매 한도량를 말합니다.
업체별판매한도량업체별판매한도량란,
각 업체별로 실물배정(포장단위 판매)에 따라 신청가능한 중량 및 판매 한도량를 말합니다.
업체제시가격업체제시가격란,
업체제시가격를 말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제품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를 말합니다.
여성기업여성기업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규정된 기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현재
여성기업인증이 유효한 기업를 말합니다.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연계기관명연계기관명란,
나라장터에 연계를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을 등록한 기관명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명를 말합니다.

연계기관명연계기관명란,
나라장터에 연계를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을 등록한 기관명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명를 말합니다.

연계문서번호연계문서번호란,
입찰 등 공고 등록과 관련된 기관의 문서번호, 관리번호, 공고번호 등으로

 ㅇ 나라장터

   –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외자 : 구매관리번호

      
공사/기술용역 : 관리번호

   – 자체조달 : 문서번호, 공고번호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문서번호를 말합니다.

연계문서번호연계문서번호란,
입찰 등 공고 등록과 관련된 기관의 문서번호, 관리번호, 공고번호 등으로

 ㅇ 나라장터

   – 중앙조달

      
물품/일반용역/외자 : 구매관리번호

      
공사/기술용역 : 관리번호

   – 자체조달 : 문서번호, 공고번호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문서번호를 말합니다.

예정가격예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는 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예정가격예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는 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완수기한일자완수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완수기한일자완수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외국기업외국기업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 기업를 말합니다.
우수공동상표여부우수공동상표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해당사항 없음를 말합니다.

우수공동상표여부우수공동상표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해당사항 없음를 말합니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란,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 : Good Design

 *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부여되는 정부인증 마크를 말합니다.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란,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 : Good Design

 *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부여되는 정부인증 마크를 말합니다.

우수제품업체구분우수제품업체구분란,
우수제품업체구분

 – 협회:우수제품협회에만 존재

 – 협회-EDI:우수제품협회 EDI에 존재

 – EDI:EDI에만 존재를 말합니다.

우수제품업체구분우수제품업체구분란,
우수제품업체구분

 – 협회:우수제품협회에만 존재

 – 협회-EDI:우수제품협회 EDI에 존재

 – EDI:EDI에만 존재를 말합니다.

우수제품여부우수제품여부란,
ㅇ 우수조달물품 여부

  –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관리,
계약법령에 따라

     단가계약 등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됨.

   *우수제품실적 추출 기준 : ’15년부터
우수제품조항호 기준으로 함.를 말합니다.

우수제품여부우수제품여부란,
ㅇ 우수조달물품 여부

  –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관리,
계약법령에 따라

     단가계약 등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됨.

   *우수제품실적 추출 기준 : ’15년부터
우수제품조항호 기준으로 함.를 말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여부우수조달공동상표여부란,
.를 말합니다.
우수조달여부우수조달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우수조달여부우수조달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말합니다.

원가계산단가원가계산단가란,
원가계산단가를 말합니다.
월별/누적월별/누적란,
보고서 출력 기준으로 월별 선택 시 선택기간의 해당월 실적이 출력되며, 누적 선택 시 선택기간의 해당월까지의 누계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이행방식이행방식란,
각 공종(업종)별 이행방식으로 공동, 분담, 단독, 주계약자로 분류됨를 말합니다.
이행방식이행방식란,
각 공종(업종)별 이행방식으로 공동, 분담, 단독, 주계약자로 분류됨를 말합니다.
인도조건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인수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인수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상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하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인수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인수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인수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말합니다.

인도조건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인수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인수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상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하차상태에서 인수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인수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인수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인수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말합니다.

일반경쟁일반경쟁란,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일반경쟁일반경쟁란,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일반용역일반용역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역무를 수행하는 것, 기술용역으로 분류된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를 말합니다.
입찰계약방법입찰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일반, 제한, 지명, 수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따른 분류

 * 일반(총액, 단가, 3자단가, 규격가격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를 말합니다.

입찰계약방법입찰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일반, 제한, 지명, 수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따른 분류

 * 일반(총액, 단가, 3자단가, 규격가격동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를 말합니다.

입찰공고번호입찰공고번호란,
입찰공고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 나라장터 공고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공고년도(4)+공고월(2)+순번(5)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은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입찰공고번호입찰공고번호란,
입찰공고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 나라장터 공고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공고년도(4)+공고월(2)+순번(5)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은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입찰공고차수입찰공고차수란,
입찰공고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관리하는 숫자로 신규등록은 00, 정정공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1자리씩 증가를 말합니다.
입찰공고차수입찰공고차수란,
입찰공고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관리하는 숫자로 신규등록은 00, 정정공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1자리씩 증가를 말합니다.
입찰금액입찰금액란,
대표사가 제출한 투찰금액

– 구성업체(공동도급사)별 투찰당시의 지분금액은 아님.를 말합니다.

입찰금액입찰금액란,
대표사가 제출한 투찰금액

– 구성업체(공동도급사)별 투찰당시의 지분금액은 아님.를 말합니다.

입찰률입찰률란,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의 비율로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임를 말합니다.
입찰률입찰률란,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의 비율로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임를 말합니다.
입찰방식입찰방식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입찰서(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정의

예) 직찰(직접제출), 전자입찰, 직찰/우편/상시, 우편/상시, 전자시담, 직찰/우편, 전자시담(다자간)를 말합니다.

입찰방식입찰방식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입찰서(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정의

예) 직찰(직접제출), 전자입찰, 직찰/우편/상시, 우편/상시, 전자시담, 직찰/우편, 전자시담(다자간)를 말합니다.

입찰일자입찰일자란,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투찰한 일자를 말합니다.
입찰일자입찰일자란,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투찰한 일자를 말합니다.
자금구분자금구분란,
Lease(시설대여) 또는 KFX(Korea Foreign Exchange,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를 구분를
말합니다.
자금구분자금구분란,
Lease(시설대여) 또는 KFX(Korea Foreign Exchange,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를 구분를
말합니다.
자체조달시스템자체조달시스템란,
나라장터를 제외한 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를 말합니다.
자체조달시스템자체조달시스템란,
나라장터를 제외한 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를 말합니다.
장기계속계약여부장기계속계약여부란,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여부

– 장기계속계약 :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를 말합니다.

장기계속계약여부장기계속계약여부란,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여부

– 장기계속계약 :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2조에 따라 규정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여부장애인기업여부란,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참조) 여부(Y/N)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수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기업 여부(Y) : 계약 또는 납품요구접수일 당시
장애인기업인 업체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여부장애인기업여부란,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참조) 여부(Y/N)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수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기업 여부(Y) : 계약 또는 납품요구접수일 당시
장애인기업인 업체를 말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를
말합니다.
재정정보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란,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비전자 계약사항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디브레인, 이호조, 에듀파인 등이 해당를 말합니다.
재제시작일자재제시작일자란,
재제시작일자를 말합니다.
저탄소제품인증만료일자저탄소제품인증만료일자란,
.를 말합니다.
저탄소제품인증시작일자저탄소제품인증시작일자란,
.,를 말합니다.
적격심사대상여부적격심사대상여부란,
적격심사의 대상 여부   – 적격심사: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격심사대상여부적격심사대상여부란,
적격심사의 대상 여부   – 적격심사: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화사업여부정보화사업여부란,
정보화사업 대상 여부(Y/N)

ㅇ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를 말합니다.

정보화사업여부정보화사업여부란,
정보화사업 대상 여부(Y/N)

ㅇ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를 말합니다.

제안구분제안구분란,
제안구분를 말합니다.
제안분야제안분야란,
제안분야를 말합니다.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등록할
때 첨부 활용함.를 말합니다.
제재근거제재근거란,
제재근거를 말합니다.
제재기간(월)제재기간(월)란,
제재기간(월)를 말합니다.
제재기간일수제재기간일수란,
제재기간일수를 말합니다.
제재년월일제재년월일란,
제재년월일를 말합니다.
제재시작일자제재시작일자란,
제재시작일자를 말합니다.
제재입력일시제재입력일시란,
제재입력일시를 말합니다.
제재종료일자제재종료일자란,
제재종료일자를 말합니다.
제조구분명제조구분명란,
제조구분명를 말합니다.
제품인증제품인증란,
제품인증를 말합니다.
제한경쟁제한경쟁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제한경쟁제한경쟁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제한업종명제한업종명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명를 말합니다.
제한업종명제한업종명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명를 말합니다.
제한업종코드제한업종코드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코드를 말합니다.
제한업종코드제한업종코드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코드를 말합니다.
조달구분조달구분란,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구분

* 수요기관이 시설공사의 계약,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중앙조달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 그외는
자체조달로 구분

  – 중앙조달 :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의뢰하거나, 단가계약된 물품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시설공사 계약, 물품 등을

                     
조달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조달구분조달구분란,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구분

* 수요기관이 시설공사의 계약,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중앙조달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 그외는
자체조달로 구분

  – 중앙조달 :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의뢰하거나, 단가계약된 물품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시설공사 계약, 물품 등을

                     
조달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조달기업조달기업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를 말합니다.
조달요청번호조달요청번호란,
수요기관(또는 부서)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 부서 등)에서 접수할 때 생성되는 번호

ㅇ 중앙조달 조달요청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
코드(2)+접수년도(2)+과코드(1)+순번(5)

  – 공사/기술용역 :
접수년도(2)+업무상세코드(2)+순번(3)

  – 외자 : 접수년도(2)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2) + 순번(4)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G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Government Agency)의 케이에프엑스(KFX) /

       
PE: 공기업과 임의기관(Public Enterprise)의 케이에프엑스(KFX) / LE: 시설대여(Lease) /

       
RD: R&D사업 수행기관(R&D사업비)를 말합니다.

조달요청번호조달요청번호란,
수요기관(또는 부서)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 부서 등)에서 접수할 때 생성되는 번호

ㅇ 중앙조달 조달요청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
코드(2)+접수년도(2)+과코드(1)+순번(5)

  – 공사/기술용역 :
접수년도(2)+업무상세코드(2)+순번(3)

  – 외자 : 접수년도(2)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2) + 순번(4)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G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Government Agency)의 케이에프엑스(KFX) /

       
PE: 공기업과 임의기관(Public Enterprise)의 케이에프엑스(KFX) / LE: 시설대여(Lease) /

       
RD: R&D사업 수행기관(R&D사업비)를 말합니다.

조항호조항호란,
조항호를 말합니다.
조항호명조항호명란,
해당 계약이 따르는 국가(또는 지방)계약법령상의 조항호의 내용(요약)를 말합니다.
조항호명조항호명란,
해당 계약이 따르는 국가(또는 지방)계약법령상의 조항호의 내용(요약)를 말합니다.
조항호코드명조항호코드명란,
조항호코드명를 말합니다.
종결금액종결금액란,
납품되어 종결된 금액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종결금액종결금액란,
납품되어 종결된 금액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종결수량종결수량란,
납품되어 종결된 수량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종결수량종결수량란,
납품되어 종결된 수량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종결일자종결일자란,
납품된 물품이 종결된 일자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종결일자종결일자란,
납품된 물품이 종결된 일자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완료된 것을 말함를 말합니다.

주업종내용주업종내용란,
해당 사업의 업종 중 대표업종

건축사사무소[4817]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1003]를 말합니다.

주업종내용주업종내용란,
해당 사업의 업종 중 대표업종

건축사사무소[4817]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1003]를 말합니다.

준공기한일자준공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준공기한일자준공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를 말합니다.
중견기업중견기업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를 말합니다.
중기부여성기업여부중기부여성기업여부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중기부여성기업여부중기부여성기업여부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중분류물품분류중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한 4단계 계층구조의 2단계 분류 계층
*중분류물품분류번호 : 대분류물품분류번호 2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4자리로 구성를 말합니다.
중분류카테고리번호중분류카테고리번호란,
중분류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기업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란,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1등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통상실시권자 제외),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중소기업생산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제품, ICT융합품질 인증제품,산업융합 적성인증 제품, 우수산업 디자인제품이
해당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란,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1등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통상실시권자 제외),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중소기업생산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제품, ICT융합품질 인증제품,산업융합 적성인증 제품, 우수산업 디자인제품이
해당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구매한 실적(지정현황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참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구매한 실적(지정현황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참조)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조에 따라 정의된 물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로 물품전체 구매금액의 1%이상을 의무구해 해야
함를 말합니다.
중카테고리명중카테고리명란,
중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증감금액증감금액란,
ㅇ 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동안에 가감된 금액.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금액)은
수정계약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게 되므로 조회시점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하지만 증감금액은
어느시점에서든 동일한 금액이 조회됨.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않아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함)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금액            
증감금액         
*조회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60001        
|     
00     
|     
1     
|      
1000     
|     
1000(A)       |   20160101   |       최초

——————————————————————————————————————————–

      
99160001        
|     
00     
|     
2     
|      
3000     
|      
3000(B)     
|   
20160101   |       최초

——————————————————————————————————————————–

      
99160001        
|     
01     
|     
1     
|      
1500     
|        
500(C)     
|   
20160630   |  

——————————————————————————————————————————–

      
99160001        
|     
01     
|     
2     
|      
3000     
|            
0(D)     
|   
20160630   |

——————————————————————————————————————————–

      
99160001        
|     
02     
|     
1     
|      
1000     
|       
-500(E)     
|   
20170301  |      최종

——————————————————————————————————————————–

      
99160001        
|     
02     
|     
2     
|      
5000     
|       
2000(F)    
|   
20170301  |      최종

——————————————————————————————————————————–

  ㅇ 조회일자 : 2016/06/01 ~
2017/03/31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E, F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결과없음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C, D, E,
F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500 + 0 -500 + 2000 = 2000 )를 말합니다.

증감금액증감금액란,
ㅇ 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동안에 가감된 금액.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금액)은
수정계약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게 되므로 조회시점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하지만 증감금액은
어느시점에서든 동일한 금액이 조회됨.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않아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함)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금액            
증감금액         
*조회일자         
계약변경구분

——————————————————————————————————————————–

      
99160001        
|     
00     
|     
1     
|      
1000     
|     
1000(A)       |   20160101   |       최초

——————————————————————————————————————————–

      
99160001        
|     
00     
|     
2     
|      
3000     
|      
3000(B)     
|   
20160101   |       최초

——————————————————————————————————————————–

      
99160001        
|     
01     
|     
1     
|      
1500     
|        
500(C)     
|   
20160630   |  

——————————————————————————————————————————–

      
99160001        
|     
01     
|     
2     
|      
3000     
|            
0(D)     
|   
20160630   |

——————————————————————————————————————————–

      
99160001        
|     
02     
|     
1     
|      
1000     
|       
-500(E)     
|   
20170301  |      최종

——————————————————————————————————————————–

      
99160001        
|     
02     
|     
2     
|      
5000     
|       
2000(F)    
|   
20170301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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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회일자 : 2016/06/01 ~
2017/03/31

    > 계약변경구분 :
최종                
=> E, F 행 출력     

    > 계약변경구분 :
최초                
=> 결과없음    

    > 계약변경구분 :
변경내역포함    => C, D, E,
F 행 출력   

      
* 변경내역포함으로 집계인경우 : 조회기간내의 SUM( 500 + 0 -500 + 2000 = 2000 )를 말합니다.

지급방법지급방법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 대지급 : 조달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직불 : 수요기관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지급방법지급방법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 대지급 : 조달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직불 : 수요기관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지명경쟁지명경쟁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지목지목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를 말합니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란,
「지방공기업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를 말합니다.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합니다.
지번지번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함

  *지적공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의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소관청에서 관리한다.

  *필지 : 토지를 등록하는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란,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한 계약방법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란,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한 계약방법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여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여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제한지역제한란,
입찰 등 공고 건에 대하여 지역제한 적용 여부 및 내용를 말합니다.
지역제한지역제한란,
입찰 등 공고 건에 대하여 지역제한 적용 여부 및 내용를 말합니다.
지역제한 총액지역제한
총액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한 공고의 계약금액를 말합니다.
지역제한 총액지역제한
총액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한 공고의 계약금액를 말합니다.
지역제한내용지역제한내용란,
지역제한이 적용된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소재지(코드 포함)를 말합니다.
지역제한내용지역제한내용란,
지역제한이 적용된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소재지(코드 포함)를 말합니다.
지자체출연연구원지자체출연연구원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를 말합니다.
지정기관지정기관란,
지정기관를 말합니다.
지정기관명지정기관명란,
지정기관명를 말합니다.
지정기관통합번호지정기관통합번호란,
지정기관통합번호를 말합니다.
진행상태진행상태란,
진행상태를 말합니다.
창업기업창업기업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등)에 따라 창업기업 인증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창업기업창업기업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창업기업여부창업기업여부란,
창업기업여부를 말합니다.
처분상태처분상태란,
처분상태를 말합니다.
초년도계약번호초년도계약번호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당시의 계약번호를 의미함.

단, 신규( 당해(1차) )공사인 경우 계약번호와 동일함를 말합니다.

초년도계약번호초년도계약번호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당시의 계약번호를 의미함.

단, 신규( 당해(1차) )공사인 경우 계약번호와 동일함를 말합니다.

총공사일수총공사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로 총준공일자 – 초년도계약의 착공일자(계약일자) 로 산정됨를 말합니다.
총공사일수총공사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로 총준공일자 – 초년도계약의 착공일자(계약일자) 로 산정됨를 말합니다.
총부기계약지분금액총부기계약지분금액란,
총부기금액에 대한 각 업체별로 할당된 금액

*총부기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총부기계약지분금액총부기계약지분금액란,
총부기금액에 대한 각 업체별로 할당된 금액

*총부기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총액계약총액계약란,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를 말합니다.
총액계약총액계약란,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를 말합니다.
총용역일수총용역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 총완수일자-초년도계약의 착수일자(계약일자)로 산정를 말합니다.
총용역일수총용역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 총완수일자-초년도계약의 착수일자(계약일자)로 산정를 말합니다.
추가서류제출기간추가서류제출기간란,
추가서류제출기간를 말합니다.
추정가격추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상 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입찰공고서에 명시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 미포함를 말합니다.

추정가격추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상 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입찰공고서에 명시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 미포함를 말합니다.

추정금액추정금액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를 말합니다.
추정금액추정금액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를 말합니다.
카테고리명카테고리명란,
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카테고리번호카테고리번호란,
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통계구분통계구분란,
보고서의 작성기준으로 월마감통계 및 실시간통계로 구분를 말합니다.
특수법인특수법인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를 말합니다.
판매실적단가판매실적단가란,
판매실적단가를 말합니다.
표준계약방법표준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행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표준계약방법표준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행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품명품명란,
물품분류명과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물품를 말합니다.

품명품명란,
물품분류명과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물품를 말합니다.

품명내용품명내용란,
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직매케이블[34131006] 
<= 해당 내용을 한 항목에 출력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물품를 말합니다.

품명내용품명내용란,
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직매케이블[34131006] 
<= 해당 내용을 한 항목에 출력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물품를 말합니다.

품목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를 말합니다.
품목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를 말합니다.
필지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품한국산업표준(KS)인증제품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광공업품에 대하여 표준 제정 및 제품 인증를 말합니다.
한글대표물품명한글대표물품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대표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한글대표물품명한글대표물품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대표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혁신명(최종합격)혁신명(최종합격)란,
혁신명(최종합격)를 말합니다.
혁신상품구분명혁신상품구분명란,
혁신상품구분코드에 해당하는 명칭를 말합니다.
혁신상품구분코드혁신상품구분코드란,
혁신상품을 구분하는 코드를 말합니다.
혁신상품식별번호혁신상품식별번호란,
혁신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혁신업체인증명목록혁신업체인증명목록란,
혁신업체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혁신장터가격혁신장터가격란,
혁신장터가격를 말합니다.
혁신장터카테코리혁신장터카테코리란,
혁신장터카테코리를 말합니다.
혁신제품구분혁신제품구분란,
혁신제품구분를 말합니다.
혁신제품인증명목록혁신제품인증명목록란,
혁신제품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혁신제품인증번호혁신제품인증번호란,
혁신제품인증번호를 말합니다.
혁신제품지정일자혁신제품지정일자란,
혁신제품지정일자를 말합니다.
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란,
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를 말합니다.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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