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조달 용어 목록입니다.
용어 | 설명 |
1차합격발표일자 | 1차합격발표일자란, 1차합격발표일자를 말합니다. |
3자이의신청기간 | 3자이의신청기간란, 3자이의신청기간를 말합니다. |
7년이내 기업 | 7년이내 기업란, 사업개시 후 7년 이내인 기업를 말합니다. |
GR인증시작일자 | GR인증시작일자란, GR은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의 약어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 인증시작일자를 말합니다. |
GR인증시작일자 | GR인증시작일자란, GR은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의 약어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 인증시작일자를 말합니다. |
GS(1등급)여부 | GS(1등급)여부란, GS(Good Sofrware) 1등급 여부(Y/N)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를 말합니다. |
GS(1등급)여부 | GS(1등급)여부란, GS(Good Sofrware) 1등급 여부(Y/N)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를 말합니다. |
HSK번호 | HSK번호란, HS(Harmonezed System)란 국저거래물품에 대해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코드를 말합니다. |
HSK번호 | HSK번호란, HS(Harmonezed System)란 국저거래물품에 대해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코드를 말합니다. |
ICT융합품질인증 | ICT융합품질인증란, .를 말합니다. |
ITEM-NO | ITEM-NO란,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
ITEM-NO | ITEM-NO란,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말함 *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
NEP여부 | NEP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NEP여부 | NEP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NET여부 | NET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
NET여부 | NET여부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인증정보로 |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 |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PQ접수기한를 말합니다. |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 | PQ심사신청서접수기한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PQ접수기한를 말합니다. |
SW분리발주대상구분 | SW분리발주대상구분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여부(Y/N)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
SW분리발주대상구분 | SW분리발주대상구분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여부(Y/N)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 |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란,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개찰업체명1, 개찰업체명2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출력됨를 말합니다. |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 | 개찰1순위업체목록내용란,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개찰업체명1, 개찰업체명2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출력됨를 말합니다. |
개찰순위 | 개찰순위란, 개찰순위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협상순위를 의미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개찰순위 | 개찰순위란, 개찰순위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협상순위를 의미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건수 | 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 수의 합(변경 계약(납품요구) 건은 제외)를 말합니다. |
게재일시 | 게재일시란, 게재일시를 말합니다.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여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번호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시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납품요구번호 : 나라장터에서 *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번호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시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납품요구번호 : 나라장터에서 *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 |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 | 계약(납품요구)변경차수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수량 | 계약(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수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수량)은 수정계약 여부에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계약(납품요구)수량 증감계약(납품요구)수량 *조회일자 ———————————————————————————————————————————————- ———————————————————————————————————————————————- ———————————————————————————————————————————————- ———————————————————————————————————————————————- ———————————————————————————————————————————————- ———————————————————————————————————————————————- ———————————————————————————————————————————————- *조회일자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예시 조회 >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 |
계약(납품요구)수량 | 계약(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수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수량)은 수정계약 여부에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실적이 변하지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계약(납품요구)수량 증감계약(납품요구)수량 *조회일자 ———————————————————————————————————————————————- ———————————————————————————————————————————————- ———————————————————————————————————————————————- ———————————————————————————————————————————————- ———————————————————————————————————————————————- ———————————————————————————————————————————————- ———————————————————————————————————————————————- *조회일자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예시 조회 > – 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 > |
계약(납품요구)일자 | 계약(납품요구)일자란, ㅇ 계약(납품요구)번호(차수)에 해당하는 계약일자 또는 납품요구접수일자 – 계약일자 중앙조달 : 자체조달 :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
계약(납품요구)일자 | 계약(납품요구)일자란, ㅇ 계약(납품요구)번호(차수)에 해당하는 계약일자 또는 납품요구접수일자 – 계약일자 중앙조달 : 자체조달 :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 |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란, 전 차수 계약 대비 계약금액, 00차수는 원 계약금액이 입력(증감금액=현차수계약금액-전차수계약금액)를 말합니다. |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 | 계약(납품요구)증감금액란, 전 차수 계약 대비 계약금액, 00차수는 원 계약금액이 입력(증감금액=현차수계약금액-전차수계약금액)를 말합니다. |
계약건명 | 계약건명란, 사업명이라고도 하며 보통 계약 내용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요약한 계약(납품요구)건의 명칭를 말합니다. |
계약건명 | 계약건명란, 사업명이라고도 하며 보통 계약 내용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요약한 계약(납품요구)건의 명칭를 말합니다. |
계약건명(품명) | 계약건명(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
계약건명(품명) | 계약건명(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
계약건수 | 계약건수란, 계약을 체결한 건수로 최초(00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건수를 추출를 말합니다. |
계약건수 | 계약건수란, 계약을 체결한 건수로 최초(00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건수를 추출를 말합니다. |
계약구분 | 계약구분란, 계약의 체결형태를 구분하는 명으로 총액계약,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등으로 구분함.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 제3자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
계약구분 | 계약구분란, 계약의 체결형태를 구분하는 명으로 총액계약,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등으로 구분함.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 제3자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
계약금액 | 계약금액란, ㅇ정의 : 계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금차계약금액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 99150001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금액 | 계약금액란, ㅇ정의 : 계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금차계약금액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 99150001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납품구분 | 계약납품구분란, 계약을 통한 조달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구분 – 총액계약 : 총액계약 + 자체조달 – 납품요구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
계약납품구분 | 계약납품구분란, 계약을 통한 조달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구분 – 총액계약 : 총액계약 + 자체조달 – 납품요구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
계약방법 | 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
계약방법 | 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
계약번호 | 계약번호란, ㅇ 계약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 시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계약번호 | 계약번호란, ㅇ 계약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계약번호 : 총액 또는 단가계약 시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계약법구분 | 계약법구분란, 계약법구분를 말합니다. |
계약법구분 | 계약법구분란, 계약법을 구분하는 명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구분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계약법구분 | 계약법구분란, 계약법을 구분하는 명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구분 –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계약변경구분 | 계약변경구분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은 수요기관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최종, 최초, 변경내역 포함) – 최종계약 :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 최초계약 : 최초로 계약이 발생된 차수의 – 변경내역포함 : 최초 00차수 계약부터 ————————————————————————————————————————————- < 예시 자료 > ——————————————————————————————————————- |
계약변경구분 | 계약변경구분란, ㅇ 계약 또는 납품요구 건은 수요기관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최종, 최초, 변경내역 포함) – 최종계약 :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 최초계약 : 최초로 계약이 발생된 차수의 – 변경내역포함 : 최초 00차수 계약부터 ————————————————————————————————————————————- < 예시 자료 > ——————————————————————————————————————- |
계약수량 | 계약수량란, ㅇ정의 : 계약번호, 변경차수별 계약된 수량 *수량 : 개수 또는 < 예시 자료 > ———————————————————————————————————— ———————————————————————————————————— ———————————————————————————————————— ———————————————————————————————————— ———————————————————————————————————— ————————————————————————————————————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6/06/30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수량 | 계약수량란, ㅇ정의 : 계약번호, 변경차수별 계약된 수량 *수량 : 개수 또는 < 예시 자료 > ———————————————————————————————————— ———————————————————————————————————— ———————————————————————————————————— ———————————————————————————————————— ———————————————————————————————————— ———————————————————————————————————— ———————————————————————————————————— ㅇ 계약일자 : 2015/01/01 ~ 2016/06/30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일자 | 계약일자란, 계약이 체결된 일자 –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를 |
계약일자 | 계약일자란, 계약이 체결된 일자 – 중앙조달 : 총액(단가)계약이 체결된 일자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최종계약서를 송신한 일자를 |
계약종료일자 | 계약종료일자란, 계약이 종료된 일자를 말합니다. |
계약종류 | 계약종류란, 계약종류를 말합니다. |
계약지분금액 | 계약지분금액란, 도급업체의 분담공종별 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 * 지분율로 계산를 말합니다. |
계약지분금액 | 계약지분금액란, 도급업체의 분담공종별 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 * 지분율로 계산를 말합니다. |
계약총액 | 계약총액란, 해당월 계약 금액의 합(변경계약의 변경계약증감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실적을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 |
계약총액(입찰O) | 계약총액(입찰O)란,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계약총액(입찰O)-공사 | 계약총액(입찰O)-공사란, 업무구분이 공사이며,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계약총액(입찰X) | 계약총액(입찰X)란, 공고 및 입찰 절차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계약총액(입찰X)-공사 | 계약총액(입찰X)-공사란, 업무구분이 공사이며, 공고 및 입찰 절차 없이 계약서만 작성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계약품명 | 계약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
계약품명 | 계약품명란, 품명 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즉,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물품분류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의 분류명으로 계약체결한 품명를 말합니다. |
공고(신청)시작일자 | 공고(신청)시작일자란, 공고(신청)시작일자를 말합니다. |
공고(신청)종료일자 | 공고(신청)종료일자란, 공고(신청)종료일자를 말합니다. |
공고게시일자 | 공고게시일자란, 입찰공고서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한 일자를 말합니다. |
공고게시일자 | 공고게시일자란, 입찰공고서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한 일자를 말합니다. |
공고등록유형 | 공고등록유형란, 나라장터(G2B) : (공고)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기관이 자체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를 말합니다. |
공고등록유형 | 공고등록유형란, 나라장터(G2B) : (공고)기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기관이 자체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등록를 말합니다. |
공고번호 | 공고번호란, 공고번호를 말합니다. |
공고상태 | 공고상태란, 입찰공고 건의 성격, 상태를 구분 예) 일반, 변경, 취소, 재입찰, 연기, 긴급, 갱신, 긴급갱신 ㅇ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차수 증가)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해당 ㅇ 재입찰번가호 증가하는 경우(재입찰번호 증가)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ㅇ 재공고입찰이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번호를 새로 생성)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 2회 유찰시 |
공고상태 | 공고상태란, 입찰공고 건의 성격, 상태를 구분 예) 일반, 변경, 취소, 재입찰, 연기, 긴급, 갱신, 긴급갱신 ㅇ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차수 증가)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해당 ㅇ 재입찰번가호 증가하는 경우(재입찰번호 증가)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ㅇ 재공고입찰이 발생하는 경우(입찰공고번호를 새로 생성)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 2회 유찰시 |
공공기관 | 공공기관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 등 이 공공기관에 해당 ※ 사립학교 및 비영리법인등 은 수요기관에 해당되나 공공기관에서는 제외 ※ 온통조달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를 말합니다. |
공공조달대분류명 | 공공조달대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대분류명 | 공공조달대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중분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분류 | 공공조달분류란, 공공조달 계약의 대상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 물품 : 물품분류(물품을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눔) 적용 용역 및 공사 : 공공조달서비스 분류 체계 적용를 말합니다. |
공공조달분류 번호 | 공공조달분류 번호란, 공공조달 계약의 대상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물품 : 물품분류(물품을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눔) 적용 용역 및 공사 : 공공조달서비스 분류 체계 적용를 말합니다. |
공공조달분류명 | 공공조달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분류명 | 공공조달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분류번호 | 공공조달분류번호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분류번호 | 공공조달분류번호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등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중분류명 | 공공조달중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공조달중분류명 | 공공조달중분류명란, ㅇ 나라장터에서의 사업분류체계로 대/중/소 분류로 각각 업무영역, 서비스영역, 서비스상세등으로 분류함. 해당 분류 중 – ICT 용역 : ICT사업 컨설팅, DB구축 및 – 일반용역 : 연구조사서비스, 임대*위탁 및 – 기술용역 : CM,감리,기타,선박,설계,측량 – 시설공사 : 개별법령,전문건설,종합건설 등를 |
공급건수 | 공급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시 최초(00차수)계약 및 납품요구차수를 기준으로 건수 추출를 말합니다. |
공급건수 | 공급건수란, 계약 및 납품요구시 최초(00차수)계약 및 납품요구차수를 기준으로 건수 추출를 말합니다. |
공기업 | 공기업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를 말합니다. |
공동도급구성방식명 | 공동도급구성방식명란, 공동도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 분담, 공동+분담, 주계약자.) – 공동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 공동+분담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 주계약자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
공동도급구성방식명 | 공동도급구성방식명란, 공동도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 분담, 공동+분담, 주계약자.) – 공동 :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 공동+분담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 주계약자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
공동도급사유 | 공동도급사유란, 공동도급사유에 대한 분류로 면허보완, 시공능력공시액 보완, 지역업체 의무공동, 적격 및 PQ점수 보완 등이 존재함를 말합니다. |
공동도급사유 | 공동도급사유란, 공동도급사유에 대한 분류로 면허보완, 시공능력공시액 보완, 지역업체 의무공동, 적격 및 PQ점수 보완 등이 존재함를 말합니다. |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 |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도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도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 | 공동도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도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도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구성방식명 | 공동수급구성방식명란, 공동수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구성방식명 | 공동수급구성방식명란, 공동수급에 대한 구성방식명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 |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수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 | 공동수급업체포함여부란, 공동수급업체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Y/N) 공동수급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여부 | 공동수급여부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여부 | 공동수급여부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말합니다. |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 |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란,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뜻함, 이행방식허용여부를 말합니다. |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 | 공동이행방식허용여부란,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뜻함, 이행방식허용여부를 말합니다. |
공사 | 공사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간선시설공사 등)를 말합니다. |
공사계약 총액 | 공사계약 총액란, 해당월 공사 계약 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 |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란,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 품목 여부(Y/N) * 2009.01.01 ~ 2012.12.31 사이의 * 2013.01.01일 이후로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 |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여부란,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 품목 여부(Y/N) * 2009.01.01 ~ 2012.12.31 사이의 * 2013.01.01일 이후로 계약 및 납품요구 건은 |
공사현장 | 공사현장란, 공사현장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명으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
공사현장 | 공사현장란, 공사현장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명으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
공종구분명 | 공종구분명란,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 (소방,전기,건축 등)를 말합니다. |
공종구분명 | 공종구분명란,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 (소방,전기,건축 등)를 말합니다. |
교육시간 | 교육시간란, .를 말합니다. |
교육행정기관 | 교육행정기관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립 학교(유치원) 단 사립 학교(유치원) 제외 (단, 국립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
구매방법구분 | 구매방법구분란, 구매방법구분 : 중앙조달_총액, 종합쇼핑몰, 자체계약으로 구분 – 중앙조달_총액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총액계약 – 종합쇼핑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 자체계약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를 말합니다. |
구매방법구분 | 구매방법구분란, 구매방법구분 : 중앙조달_총액, 종합쇼핑몰, 자체계약으로 구분 – 중앙조달_총액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총액계약 – 종합쇼핑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 자체계약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를 말합니다. |
구성업체기업구분명 | 구성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_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구성업체기업구분명 | 구성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_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구성업체명 | 구성업체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구성업체를 말합니다. |
구성업체명 | 구성업체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구성업체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 | 국가기관란, 중앙행정기관 및 독립기관(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대상를 말합니다. |
국제입찰구분명 | 국제입찰구분명란, 국내/국제 입찰을 구분하는 명 * 국제입찰 :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
국제입찰구분명 | 국제입찰구분명란, 국내/국제 입찰을 구분하는 명 * 국제입찰 :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
규격내용 | 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
규격내용 | 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
금액 | 금액란, 계약금액(납품요구금액 포함)과 마감월 발생한 변경 계약금액(변경 납품요구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금차공사일수 | 금차공사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 * 공사일수 : 금차 준공일자 – (금차 착공일자 또는 |
금차공사일수 | 금차공사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 * 공사일수 : 금차 준공일자 – (금차 착공일자 또는 |
금차용역일수 | 금차용역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완수일자-(완수일자 또는 계약일자)로 산정함를 말합니다. |
금차용역일수 | 금차용역일수란, 금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완수일자-(완수일자 또는 계약일자)로 산정함를 말합니다. |
기관구분 | 기관구분란, 조달주체인 수요기관을 분류한 기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으로 구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및 비영리법인등 은 제외됨)를 말합니다. |
기술검토의뢰일자 | 기술검토의뢰일자란, 기관에서 조달청에 기술검토을 의뢰한 일자를 말합니다. |
기술검토의뢰일자 | 기술검토의뢰일자란, 기관에서 조달청에 기술검토을 의뢰한 일자를 말합니다. |
기술용역 | 기술용역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를 말합니다. |
기술평가대행여부 | 기술평가대행여부란,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위임할지에 대한 여부(Y/N) –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시행함를 |
기술평가대행여부 | 기술평가대행여부란,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위임할지에 대한 여부(Y/N) –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시행함를 |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 |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 | 기술혁신지원사업여부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
기업구분 | 기업구분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규모별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비영리법인등 기타) 분류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는 나이스DnB의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
기업구분 | 기업구분란,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 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기업구분 (기업규모) | 기업구분 (기업규모)란,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 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기업인증 | 기업인증란, 기업인증를 말합니다. |
기업인증명목록 | 기업인증명목록란, 기업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
기준년월 | 기준년월란, 통계 마감 년월를 말합니다. |
기초금액 | 기초금액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를 말합니다. |
기초금액 | 기초금액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를 말합니다.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구분되는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를 말합니다. |
기획전가격 | 기획전가격란, 기획전가격를 말합니다. |
나라장터(자체) | 나라장터(자체)란, 각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
나라장터(자체) | 나라장터(자체)란, 각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
나라장터(중앙) | 나라장터(중앙)란, 조달청이 각 기관별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납품실적을 포함를 말합니다. |
나라장터(중앙) | 나라장터(중앙)란, 조달청이 각 기관별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납품실적을 포함를 말합니다. |
낙찰건수 | 낙찰건수란,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건수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건수에 포함됨.를 말합니다. |
낙찰건수 | 낙찰건수란,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건수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으로 건수에 포함됨.를 말합니다. |
낙찰금액 | 낙찰금액란,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
낙찰금액 | 낙찰금액란,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기준를 말합니다. |
낙찰금액합계 | 낙찰금액합계란,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금액들의 합계 *낙찰금액 :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
낙찰금액합계 | 낙찰금액합계란,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금액들의 합계 *낙찰금액 :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제출한 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은 대표사 |
낙찰업체목록내용 | 낙찰업체목록내용란, 낙찰된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업체명1[업체사업자번호1], 업체명2[업체사업자번호2] 단, 낙찰업체는 대표사 기준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력결과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목록내용 | 낙찰업체목록내용란, 낙찰된 업체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업체명1[업체사업자번호1], 업체명2[업체사업자번호2] 단, 낙찰업체는 대표사 기준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력결과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금액 | 낙찰업체투찰금액란, 낙찰된 업체의 투찰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금액 | 낙찰업체투찰금액란, 낙찰된 업체의 투찰금액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란,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투찰금액 * 통화국코드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란, 낙찰업체투찰금액내용 = 투찰금액 * 통화국코드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률 | 낙찰업체투찰률란, 낙찰업체의 투찰율로 *낙찰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업체투찰률 | 낙찰업체투찰률란, 낙찰업체의 투찰율로 *낙찰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임를 말합니다. |
낙찰여부 | 낙찰여부란, 투찰업체의 해당 입찰공고건에 대한 낙찰여부(Y/N)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낙찰여부 | 낙찰여부란, 투찰업체의 해당 입찰공고건에 대한 낙찰여부(Y/N)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건은 대표사 기준이며 구성사로 참여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낙찰율 | 낙찰율란,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에대한 백분율으로 낙찰금액/예정가격 * 100 으로 계산를 말합니다. |
낙찰율 | 낙찰율란,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에대한 백분율으로 낙찰금액/예정가격 * 100 으로 계산를 말합니다. |
낙찰자결정건수 | 낙찰자결정건수란, 수요기관에서 입찰 집행 후 낙찰자를 선정한 건수를 말합니다. |
낙찰자결정건수 | 낙찰자결정건수란, 수요기관에서 입찰 집행 후 낙찰자를 선정한 건수를 말합니다. |
낙찰자결정방법 | 낙찰자결정방법란,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 2단계경쟁입찰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 종합심사낙찰제(국가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의 – 종합평가낙찰제(지방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
낙찰자결정방법 (낙찰방법) | 낙찰자결정방법 (낙찰방법)란,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 2단계경쟁입찰 :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 종합심사낙찰제(국가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의 – 종합평가낙찰제(지방계약법) :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
낙찰자결정적용법규 | 낙찰자결정적용법규란, 낙찰자 선정시 적용되는 법규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구분됨.를 말합니다. |
낙찰자결정적용법규 | 낙찰자결정적용법규란, 낙찰자 선정시 적용되는 법규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구분됨.를 말합니다.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란, 적격심사제도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하한율 아래로 투찰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를 말합니다.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란, 적격심사제도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하한율 아래로 투찰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를 말합니다. |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 |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란, *기성금액 :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준공금액 : 공사가 최종완료되는 시점에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를 말합니다. |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 | 납품(기성&준공)누계금액란, *기성금액 :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준공금액 : 공사가 최종완료되는 시점에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를 말합니다. |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 |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란, 최종 검수완료일자, 기성확인 기준일자 등 가장 최근의 납품(기성&준공)일자를 말합니다. |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 | 납품(기성&준공)최종일자란, 최종 검수완료일자, 기성확인 기준일자 등 가장 최근의 납품(기성&준공)일자를 말합니다. |
납품기한 | 납품기한란, 물품 등이 납품(이행완료)되어야하는 기한를 말합니다. |
납품기한 | 납품기한란, 물품 등이 납품(이행완료)되어야하는 기한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 | 납품요구란,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해당 물품을 납품할 것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하는 것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건수 | 납품요구건수란, 해당 사업(납품)이 납품요구된 건수로 최초(00차수) 납품요구기준으로 건수 추출(수정계약건은 건수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건수 | 납품요구건수란, 해당 사업(납품)이 납품요구된 건수로 최초(00차수) 납품요구기준으로 건수 추출(수정계약건은 건수에서 제외됨)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금액 | 납품요구금액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등에 해당하는 납품요구금액
< 예시 자료 > ———————————————————————————————————— 납품요구번호 ———————————————————————————————————— 9916000012 | ———————————————————————————————————— 9916000012 | ———————————————————————————————————— 9916000012 | ———————————————————————————————————— ㅇ 조회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 : 2016/07/01 ~ 2016/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 > 납품요구변경구분 : * 위 경우 |
납품요구금액 | 납품요구금액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등에 해당하는 납품요구금액
< 예시 자료 > ———————————————————————————————————— 납품요구번호 ———————————————————————————————————— 9916000012 | ———————————————————————————————————— 9916000012 | ———————————————————————————————————— 9916000012 | ———————————————————————————————————— ㅇ 조회일자(납품요구접수일자) : 2016/07/01 ~ 2016/12/31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종 > 납품요구변경구분 : 최초 > 납품요구변경구분 : * 위 경우 |
납품요구단가 | 납품요구단가란, 납품요구품목(물품식별명)에 대한 단위당 가격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단가 | 납품요구단가란, 납품요구품목(물품식별명)에 대한 단위당 가격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번호 | 납품요구번호란,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
납품요구번호 | 납품요구번호란, 나라장터에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 등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시 생성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시 생성됨 * 납품요구번호 생성규칙 : |
납품요구변경구분 | 납품요구변경구분란, 최초(00차수), 최종(최종납품차수), 변경내역포함(모든차수) 납품요구로 구분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변경구분 | 납품요구변경구분란, 최초(00차수), 최종(최종납품차수), 변경내역포함(모든차수) 납품요구로 구분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변경차수 | 납품요구변경차수란,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변경차수 | 납품요구변경차수란, 납품요구 건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2자리수이며, 변경 발생 시마다 순차적으로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수량 | 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변경차수, 물품순번별 납품요구수량의 합 < 예시 자료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 99150001 | 00 | 1 | ————————————————————————————————————– 99150001 | 00 | 2 | ————————————————————————————————————– 99150001 | 01 | 1 | ————————————————————————————————————– 99150001 | 01 | 2 | ————————————————————————————————————– 99150001 | 02 | 1 | ————————————————————————————————————– 99150001 | 02 | 2 | ————————————————————————————————————– ㅇ 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수량 | 납품요구수량란, ㅇ정의 :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변경차수, 물품순번별 납품요구수량의 합 < 예시 자료 > 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 99150001 | 00 | 1 | ————————————————————————————————————– 99150001 | 00 | 2 | ————————————————————————————————————– 99150001 | 01 | 1 | ————————————————————————————————————– 99150001 | 01 | 2 | ————————————————————————————————————– 99150001 | 02 | 1 | ————————————————————————————————————– 99150001 | 02 | 2 | ————————————————————————————————————– ㅇ 납품요구접수일자 : 2015/01/01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변경구분 :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납품요구접수일자란, 납품요구서를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
납품요구접수일자 | 납품요구접수일자란, 납품요구서를 조달청에서 접수한 일자를 말합니다. |
납품이행완료구분 | 납품이행완료구분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된 건을 전체, 종결/납기종료로 구분 * 종결 / 납기종료 :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
납품이행완료구분 | 납품이행완료구분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된 건을 전체, 종결/납기종료로 구분 * 종결 / 납기종료 : 납품대금 지급(승인) 등이 |
납품일수 | 납품일수란, 계약후 해당 항목의 일수 이내에 납품을 요구함 ex) : 90 => 계약후 90일 이내를 |
납품일수 | 납품일수란, 계약후 해당 항목의 일수 이내에 납품을 요구함 ex) : 90 => 계약후 90일 이내를 |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 |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종합쇼핑몰의 인증정보 반영) * 총액계약 및 납품요구 :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 | 녹색기술인증제품여부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종합쇼핑몰의 인증정보 반영) * 총액계약 및 납품요구 : 규격별 인증정보로 추출를 |
녹색제품 | 녹색제품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최소녹색제품를 말합니다. |
녹색제품 | 녹색제품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최소녹색제품를 말합니다. |
녹색제품구분명 | 녹색제품구분명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
녹색제품구분명 | 녹색제품구분명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
녹색제품구분코드 | 녹색제품구분코드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
녹색제품구분코드 | 녹색제품구분코드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제공(연계되어 받고 있음)하는 *녹색인증정보 기준 ※ 참조1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있는 경우 : 구매당시(계약(납품요구접수)일자) 녹색인증 제품인 경우. *출력형태) 15, ※ 참조2 : 조회결과에서 녹색제품구분명에 값이 없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은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지만 인증이 있는 *녹색인증정보 – 09-환경표지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 15-GR(Good Recycled) : 재활용 |
다수공급자계약 | 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 다수공급자계약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여부 |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여부란,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여부 | 다수공급자계약여부란,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단가계약 | 단가계약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구매계약를 말합니다. |
단가계약 | 단가계약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구매계약를 말합니다. |
단가계약번호 | 단가계약번호란, ㅇ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단가계약번호 | 단가계약번호란, ㅇ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최초 등록 시 생성됨 * 계약번호 생성규칙 ▷ ▷ ▷ ▷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대기업 | 대기업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를 말합니다. |
대분류물품분류 | 대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한 4단계 계층구조의 1단계 분류 계층 *대분류물품분류번호 : 2자리 숫자로 구성를 말합니다. |
대분류카테고리번호 | 대분류카테고리번호란, 대분류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
대카테고리명 | 대카테고리명란, 대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
대표물품분류번호 | 대표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
대표물품분류번호 | 대표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
대표물품여부 | 대표물품여부란,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 여부(Y/N)를 말합니다. |
대표물품여부 | 대표물품여부란,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 여부(Y/N)를 말합니다. |
대표물품제조여부 | 대표물품제조여부란, 대표물품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Y/N) *대표물품 ;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를 말합니다. |
대표물품제조여부 | 대표물품제조여부란, 대표물품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Y/N) *대표물품 ; 업체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대표로 등록한 물품를 말합니다. |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 |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세부물품분류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 |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란, 계약 또는 납품요구 등에서 서로다른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있는 경우에 대표로 지정된 세부물품분류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
대표세부품명 | 대표세부품명란, 대표세부물품분류명과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공기조화기[4010170901]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
대표세부품명 | 대표세부품명란, 대표세부물품분류명과 대표세부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공기조화기[4010170901]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
대표업체기업구분명 | 대표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대표업체의 기업구분를 말합니다. |
대표업체기업구분명 | 대표업체기업구분명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대표업체의 기업구분를 말합니다. |
대표인도조건 | 대표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
대표인도조건 | 대표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
대표품명 | 대표품명란, 대표물품분류명과 대표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대표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
대표품명 | 대표품명란, 대표물품분류명과 대표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대표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
대표품목 | 대표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중 대표물품를 말합니다. |
대표품목 | 대표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중 대표물품를 말합니다. |
도착항 | 도착항란, 물품의 도착 양하지를 말하며, 선박편인 경우 부산, 인천 등 항구명을, 항공편인 경우 인천, 김해 등의 공항명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
도착항 | 도착항란, 물품의 도착 양하지를 말하며, 선박편인 경우 부산, 인천 등 항구명을, 항공편인 경우 인천, 김해 등의 공항명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
등록시스템 | 등록시스템란, 통계자료 작성에 연계된 나라장터 및 각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칭를 말합니다. |
등록유형 | 등록유형란,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조달데이터의 원천 시스템을 나라장터와 자제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 *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중앙조달 및 자체조달) 실적 조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외 7개 ☞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한국전기연구원, |
등록유형 | 등록유형란,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조달데이터의 원천 시스템을 나라장터와 자제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 *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중앙조달 및 자체조달) 실적 조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외 7개 ☞ 7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한국전기연구원, |
마감통계 | 마감통계란, 마감 월 기준 통계 자료(이후 변경되지 않음)를 말합니다. |
만료년월일 | 만료년월일란, 만료년월일를 말합니다. |
모집품명(영문명) | 모집품명(영문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규격을 모집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및 영문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
모집품명(영문명) | 모집품명(영문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규격을 모집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및 영문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
목록화요청번호 | 목록화요청번호란, 상품분류, 상품, 속성 등 목록화 및 정보제공 요청시에 요청건별로 생성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
물품 | 물품란, 국내.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의 계약(비축물자 포함)를 말합니다. |
물품규격내용 | 물품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
물품규격내용 | 물품규격내용란, 특정 제품의 속성(모델명, 재질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식별번호와 매칭되는 개념를 말합니다. |
물품분류 | 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와 명칭를 말합니다. |
물품분류 | 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 및 전산화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와 명칭를 말합니다. |
물품순번 | 물품순번란, 계약체결(납품요구, 조달요청 등)된 규격의 순번으로 규격이 하나일 경우 1, 여럿일 경우 1부터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물품순번 | 물품순번란, 계약체결(납품요구, 조달요청 등)된 규격의 순번으로 규격이 하나일 경우 1, 여럿일 경우 1부터 1씩 증가를 말합니다. |
물품식별번호 | 물품식별번호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물품식별번호라고하며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를 말합니다. |
물품식별번호 | 물품식별번호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물품식별번호라고하며 목록화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를 말합니다. |
미분류(계약방법) | 미분류(계약방법)란, 계약방법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계약를 말합니다. |
미분류(기업구분) | 미분류(기업구분)란, 기업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를 말합니다. |
발주계획통합번호 | 발주계획통합번호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발주계획을 등록시점에 생성되는 번호 * 생성규칙 : 업무구분(1)-업무유형(1)-발주년도(4)-발주기관코드(7)-발주계획순번(6) ** 업무구분 참고내용 – 1 : ex) 1-1-2017-1230000-000001 : ※ 자체전자조달시스템(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경우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
발주계획통합번호 | 발주계획통합번호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발주계획을 등록시점에 생성되는 번호 * 생성규칙 : 업무구분(1)-업무유형(1)-발주년도(4)-발주기관코드(7)-발주계획순번(6) ** 업무구분 참고내용 – 1 : ex) 1-1-2017-1230000-000001 : ※ 자체전자조달시스템(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경우 각 기관별 형식 별도 사용를 말합니다. |
발주관급자재비 | 발주관급자재비란,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중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는 자재 금액를 말합니다. |
발주관급자재비 | 발주관급자재비란,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중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하는 자재 금액를 말합니다. |
변경일자 | 변경일자란, 물품의 분류 또는 품목이 변경된 일자를 말합니다. |
변경전물품분류번호 | 변경전물품분류번호란, 변경전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
변경전품명 | 변경전품명란, 변경전품명를 말합니다. |
변경전품목 | 변경전품목란, 변경전품목를 말합니다. |
변경후물품분류번호 | 변경후물품분류번호란, 변경후물품분류번호를 말합니다. |
변경후완수기한일자 | 변경후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완수(준공)기한일자 * 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
변경후완수기한일자 | 변경후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완수(준공)기한일자 * 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
변경후준공기한일자 | 변경후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변경후준공기한일자 | 변경후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란, ㅇ 정의 :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된 총부기계약금액 총부기계약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초년도계약번호 장기계약차수 계약변경차수 총부기계약금액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및변경일자 —————————————————————————————————————————————- —————————————————————————————————————————————-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현재(조회시점)일자 2016. 12. 31 => ▷ 계약및변경일자가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란, ㅇ 정의 :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된 총부기계약금액 총부기계약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 ———————————————————————————————————————- < 예시 자료 > 초년도계약번호 장기계약차수 계약변경차수 총부기계약금액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및변경일자 —————————————————————————————————————————————- —————————————————————————————————————————————- —————————————————————————————————————————————- *변경후총부기계약금액 – 현재(조회시점)일자 2016. 12. 31 => ▷ 계약및변경일자가 |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 |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 | 변경후총완수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총완수(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 |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준공기한일자 * 총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 | 변경후총준공기한일자란, 현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변경)된 *총준공기한일자 * 총준공기한일자 : 당해연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인 |
변경후품명 | 변경후품명란, 변경후품명를 말합니다. |
변경후품목 | 변경후품목란, 변경후품목를 말합니다. |
부ITEM-NO | 부ITEM-NO란,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 ITEM-NO는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
부ITEM-NO | 부ITEM-NO란, 입찰자는 구매대상(입찰공고) 품명에 대해, 해당 분류하는 분류 내에서 구성품(주장비, 부속장비, 부품 등), 공급자(SUPPLIER)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번호를 부ITEM-NO라 함 * ITEM-NO는 입찰공고 등에서 사용되는 입찰분류를 (예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
부적격사유 | 부적격사유란, 부적격으로 판명된 사유로 단독입찰, 예정가격초과, 낙찰대상자 없음, 무응찰 등의 정보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
부적격사유 | 부적격사유란, 부적격으로 판명된 사유로 단독입찰, 예정가격초과, 낙찰대상자 없음, 무응찰 등의 정보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
비영리법인 등 기타 | 비영리법인 등 기타란, 비영리 법인 및 공공기관과 기업(단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사전규격등록번호 | 사전규격등록번호란, 조달요청서가 접수된 후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위하여 사전규격등록 시 생성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
사전규격등록번호 | 사전규격등록번호란, 조달요청서가 접수된 후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위하여 사전규격등록 시 생성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사회적약자기업 | 사회적약자기업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을 지칭를 말합니다. |
상품분류변경유형 | 상품분류변경유형란, 물품분류가 품명이 변경되었는지, 분류이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분코드 (품명변경, 분류이동)를 말합니다. |
상호명 | 상호명란, 상호명를 말합니다. |
성능인증제품여부 | 성능인증제품여부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성능인증제품여부 | 성능인증제품여부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세부물품분류번호 | 세부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
세부물품분류번호 | 세부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를 말합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물품분류명에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물품분류를 말합니다. |
세부품명내용 | 세부품명내용란, 세부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남자정복[5310270201], 여자정복[5310270202] *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
세부품명내용 | 세부품명내용란, 세부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남자정복[5310270201], 여자정복[5310270202] * 세부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
소관구분 | 소관구분란, 소관구분를 말합니다. |
소재지(수요기관) | 소재지(수요기관)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수요기관의 광역시도 단위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
소재지(조달기업) | 소재지(조달기업)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광역시도 단위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
수기등록 | 수기등록란, 기관에서 직접 온통조달에 비전자 계약사항을 등록한 실적를 말합니다. |
수량 | 수량란, ㅇ정의 : 계약납품구분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별 수량 *수량 : 규격별 개수 또는 량 < 예시 자료 > 계약납품구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 총액계약 | 991600001 | 00 | 1 | 100(A-) | 100(A) | ———————————————————————————————————————————————— 총액계약 | 991600001 | 01 | 1 | 150(B-) | 50(B) | ———————————————————————————————————————————————— 총액계약 | 991600001 | 02 | 1 | 300(C-) | 150(C)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0 | 1 | 100(D-) | 100(D)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1 | 1 | 500(E-) | 400(E)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2 | 1 | 300(F-) | -200(F) | ———————————————————————————————————————————————— ㅇ 계약일자 : 2016/01/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수량 | 수량란, ㅇ정의 : 계약납품구분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별 수량 *수량 : 규격별 개수 또는 량 < 예시 자료 > 계약납품구분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수량 ———————————————————————————————————————————————— 총액계약 | 991600001 | 00 | 1 | 100(A-) | 100(A) | ———————————————————————————————————————————————— 총액계약 | 991600001 | 01 | 1 | 150(B-) | 50(B) | ———————————————————————————————————————————————— 총액계약 | 991600001 | 02 | 1 | 300(C-) | 150(C)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0 | 1 | 100(D-) | 100(D)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1 | 1 | 500(E-) | 400(E) | ———————————————————————————————————————————————— 납품요구 | 9916000003 | 02 | 1 | 300(F-) | -200(F) | ———————————————————————————————————————————————— ㅇ 계약일자 : 2016/01/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수요기관 | 수요기관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를 말합니다. |
수요기관구분 | 수요기관구분란, ㅇ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분류 1. 당연기관 가. 국가기관 : 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다. 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2. 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2) 지방공기업법에 나. 기타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수요기관구분 | 수요기관구분란, ㅇ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분류 1. 당연기관 가. 국가기관 : 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다. 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2. 임의기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2) 지방공기업법에 나. 기타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수요기관소재지 | 수요기관소재지란, 수요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에 시군구명까지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
수요기관소재지 | 수요기관소재지란, 수요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광역시도에 시군구명까지로 제한함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
수의계약 | 수의계약란,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 방식의 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수의계약 | 수의계약란,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 방식의 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수의계약대상여부 | 수의계약대상여부란,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여부(Y/N)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
수의계약대상여부 | 수의계약대상여부란,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여부(Y/N)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수의계약의 대상[국가계약령 제26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
수의계약사유 | 수의계약사유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 그 사유내용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말합니다. |
수의계약사유 | 수의계약사유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 그 사유내용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말합니다. |
수정보완기간 | 수정보완기간란, 수정보완기간를 말합니다. |
시제품 제안분야 | 시제품 제안분야란, 시제품 제안분야를 말합니다. |
시행규칙76조별표2 | 시행규칙76조별표2란, 시행규칙76조별표2를 말합니다. |
시행규칙76조별표2명 | 시행규칙76조별표2명란, 시행규칙76조별표2명를 말합니다. |
신규장기구분 | 신규장기구분란, 신규/장기에 대한 구분 – 신규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최초로 공사가 – 장기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2차 이후로 – 계속비(신규) : 당해(1차) 연도의 공사로 계약이 – 계속비(장기) : 수년(장기)간 진행되던 공사로 해당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
신규장기구분 | 신규장기구분란, 신규/장기에 대한 구분 – 신규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최초로 공사가 – 장기 : 수년(장기)을 요하는 공사로 2차 이후로 – 계속비(신규) : 당해(1차) 연도의 공사로 계약이 – 계속비(장기) : 수년(장기)간 진행되던 공사로 해당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
실납품업체명 | 실납품업체명란, 실납품업체명를 말합니다. |
실시간통계 | 실시간통계란, 해당년 1월부터 조회 기간까지 변경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반영한 금액를 말합니다. |
실통화금액국가명 | 실통화금액국가명란, 통화코드에 관련된 국가명 * 통화코드(통화국가명) KRW(대한민국), USD(미국), CNY(중국), JPY(일본), EUR(유로), GBP(영국), FRF(프랑스), DEM(독일) |
실통화금액국가명 | 실통화금액국가명란, 통화코드에 관련된 국가명 * 통화코드(통화국가명) KRW(대한민국), USD(미국), CNY(중국), JPY(일본), EUR(유로), GBP(영국), FRF(프랑스), DEM(독일) |
심사분야 | 심사분야란,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
심사분야 | 심사분야란,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등으로 분류를 말합니다. |
업무구분 | 업무구분란, 계약목적물의 유형으로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 구분를 말합니다. |
업무구분 | 업무구분란, 조달대상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 예)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은 누리장터(http://nuri.g2b.go.kr)를 통해 공고되는 시설공사, |
업무구분 | 업무구분란, 조달대상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 예)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은 누리장터(http://nuri.g2b.go.kr)를 통해 공고되는 시설공사, |
업체기업구분명 | 업체기업구분명란,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_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업체기업구분명 | 업체기업구분명란, 업체에 대한 *기업구분 * 기업구분은 나이스디앤비에서 전송한 기업구분정보로 분류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기타 비영리기업 : 영리 사업목적이 아닌 ▷ 비영리_중소기업을 ▷ 금융업, 보험 및 |
업체명 | 업체명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명기준 를 말합니다. |
업체별판매한도량 | 업체별판매한도량란, 각 업체별로 실물배정(포장단위 판매)에 따라 신청가능한 중량 및 판매 한도량를 말합니다. |
업체별판매한도량 | 업체별판매한도량란, 각 업체별로 실물배정(포장단위 판매)에 따라 신청가능한 중량 및 판매 한도량를 말합니다. |
업체제시가격 | 업체제시가격란, 업체제시가격를 말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제품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를 말합니다. |
여성기업 | 여성기업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규정된 기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현재 여성기업인증이 유효한 기업를 말합니다. |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 |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 | 여성기업여부(중기부인증)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
연계기관명 | 연계기관명란, 나라장터에 연계를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을 등록한 기관명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명를 말합니다. |
연계기관명 | 연계기관명란, 나라장터에 연계를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을 등록한 기관명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명를 말합니다. |
연계문서번호 | 연계문서번호란, 입찰 등 공고 등록과 관련된 기관의 문서번호, 관리번호, 공고번호 등으로 ㅇ 나라장터 – 중앙조달 – 자체조달 : 문서번호, 공고번호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
연계문서번호 | 연계문서번호란, 입찰 등 공고 등록과 관련된 기관의 문서번호, 관리번호, 공고번호 등으로 ㅇ 나라장터 – 중앙조달 – 자체조달 : 문서번호, 공고번호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
예정가격 | 예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는 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는 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
완수기한일자 | 완수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완수기한일자 | 완수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완수(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완수(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외국기업 | 외국기업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 기업를 말합니다. |
우수공동상표여부 | 우수공동상표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
우수공동상표여부 | 우수공동상표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로 추출, 납품요구는 |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 |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란,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 : Good Design *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 |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여부란, 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품 : Good Design *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우수제품업체구분 | 우수제품업체구분란, 우수제품업체구분 – 협회:우수제품협회에만 존재 – 협회-EDI:우수제품협회 EDI에 존재 – EDI:EDI에만 존재를 말합니다. |
우수제품업체구분 | 우수제품업체구분란, 우수제품업체구분 – 협회:우수제품협회에만 존재 – 협회-EDI:우수제품협회 EDI에 존재 – EDI:EDI에만 존재를 말합니다. |
우수제품여부 | 우수제품여부란, ㅇ 우수조달물품 여부 –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단가계약 등을 통해 *우수제품실적 추출 기준 : ’15년부터 |
우수제품여부 | 우수제품여부란, ㅇ 우수조달물품 여부 –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단가계약 등을 통해 *우수제품실적 추출 기준 : ’15년부터 |
우수조달공동상표여부 | 우수조달공동상표여부란, .를 말합니다. |
우수조달여부 | 우수조달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우수조달여부 | 우수조달여부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총액계약은 계약법령의 조항호, 납품요구는 규격별 |
원가계산단가 | 원가계산단가란, 원가계산단가를 말합니다. |
월별/누적 | 월별/누적란, 보고서 출력 기준으로 월별 선택 시 선택기간의 해당월 실적이 출력되며, 누적 선택 시 선택기간의 해당월까지의 누계가 출력됨를 말합니다. |
이행방식 | 이행방식란, 각 공종(업종)별 이행방식으로 공동, 분담, 단독, 주계약자로 분류됨를 말합니다. |
이행방식 | 이행방식란, 각 공종(업종)별 이행방식으로 공동, 분담, 단독, 주계약자로 분류됨를 말합니다. |
인도조건 | 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
인도조건 | 인도조건란, 물품 등의 납품 시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상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상차후 * 납품장소차상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하차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후 * 납품장소입고도 : 지정된 납품장소 건물내에 입고후 * 현장설치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후 * 레일도(하차제외) : 지정된 역도착 상차상태에서 * 부두도 : 지정된 부두에 도착 하역후 인수를 |
일반경쟁 | 일반경쟁란,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일반경쟁 | 일반경쟁란, 일정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일반용역 | 일반용역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역무를 수행하는 것, 기술용역으로 분류된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를 말합니다. |
입찰계약방법 | 입찰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일반, 제한, 지명, 수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따른 분류 * 일반(총액, 단가, 3자단가, 규격가격동시, 협상에 |
입찰계약방법 | 입찰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일반, 제한, 지명, 수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따른 분류 * 일반(총액, 단가, 3자단가, 규격가격동시, 협상에 |
입찰공고번호 | 입찰공고번호란, 입찰공고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 나라장터 공고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은 각 기관별 형식 별도 |
입찰공고번호 | 입찰공고번호란, 입찰공고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 나라장터 공고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은 각 기관별 형식 별도 |
입찰공고차수 | 입찰공고차수란, 입찰공고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관리하는 숫자로 신규등록은 00, 정정공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1자리씩 증가를 말합니다. |
입찰공고차수 | 입찰공고차수란, 입찰공고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관리하는 숫자로 신규등록은 00, 정정공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1자리씩 증가를 말합니다. |
입찰금액 | 입찰금액란, 대표사가 제출한 투찰금액 – 구성업체(공동도급사)별 투찰당시의 지분금액은 아님.를 말합니다. |
입찰금액 | 입찰금액란, 대표사가 제출한 투찰금액 – 구성업체(공동도급사)별 투찰당시의 지분금액은 아님.를 말합니다. |
입찰률 | 입찰률란,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의 비율로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임를 말합니다. |
입찰률 | 입찰률란,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의 비율로 투찰금액/예정가격 *100 임를 말합니다. |
입찰방식 | 입찰방식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입찰서(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정의 예) 직찰(직접제출), 전자입찰, 직찰/우편/상시, 우편/상시, 전자시담, 직찰/우편, 전자시담(다자간)를 말합니다. |
입찰방식 | 입찰방식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입찰서(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정의 예) 직찰(직접제출), 전자입찰, 직찰/우편/상시, 우편/상시, 전자시담, 직찰/우편, 전자시담(다자간)를 말합니다. |
입찰일자 | 입찰일자란,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투찰한 일자를 말합니다. |
입찰일자 | 입찰일자란,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투찰한 일자를 말합니다. |
자금구분 | 자금구분란, Lease(시설대여) 또는 KFX(Korea Foreign Exchange,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를 구분를 말합니다. |
자금구분 | 자금구분란, Lease(시설대여) 또는 KFX(Korea Foreign Exchange,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를 구분를 말합니다. |
자체조달시스템 | 자체조달시스템란, 나라장터를 제외한 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를 말합니다. |
자체조달시스템 | 자체조달시스템란, 나라장터를 제외한 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를 말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여부 | 장기계속계약여부란,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여부 – 장기계속계약 :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를 말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여부 | 장기계속계약여부란,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여부 – 장기계속계약 :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를 말합니다.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2조에 따라 규정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장애인기업여부 | 장애인기업여부란,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참조) 여부(Y/N)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수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기업 여부(Y) : 계약 또는 납품요구접수일 당시 |
장애인기업여부 | 장애인기업여부란,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참조) 여부(Y/N)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수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기업 여부(Y) : 계약 또는 납품요구접수일 당시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를 말합니다. |
재정정보시스템 | 재정정보시스템란,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비전자 계약사항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디브레인, 이호조, 에듀파인 등이 해당를 말합니다. |
재제시작일자 | 재제시작일자란, 재제시작일자를 말합니다. |
저탄소제품인증만료일자 | 저탄소제품인증만료일자란, .를 말합니다. |
저탄소제품인증시작일자 | 저탄소제품인증시작일자란, .,를 말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여부 | 적격심사대상여부란, 적격심사의 대상 여부 – 적격심사: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여부 | 적격심사대상여부란, 적격심사의 대상 여부 – 적격심사: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화사업여부 | 정보화사업여부란, 정보화사업 대상 여부(Y/N) ㅇ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
정보화사업여부 | 정보화사업여부란, 정보화사업 대상 여부(Y/N) ㅇ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
제안구분 | 제안구분란, 제안구분를 말합니다. |
제안분야 | 제안분야란, 제안분야를 말합니다.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등록할 때 첨부 활용함.를 말합니다. |
제재근거 | 제재근거란, 제재근거를 말합니다. |
제재기간(월) | 제재기간(월)란, 제재기간(월)를 말합니다. |
제재기간일수 | 제재기간일수란, 제재기간일수를 말합니다. |
제재년월일 | 제재년월일란, 제재년월일를 말합니다. |
제재시작일자 | 제재시작일자란, 제재시작일자를 말합니다. |
제재입력일시 | 제재입력일시란, 제재입력일시를 말합니다. |
제재종료일자 | 제재종료일자란, 제재종료일자를 말합니다. |
제조구분명 | 제조구분명란, 제조구분명를 말합니다. |
제품인증 | 제품인증란, 제품인증를 말합니다. |
제한경쟁 | 제한경쟁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제한경쟁 | 제한경쟁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제한업종명 | 제한업종명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명를 말합니다. |
제한업종명 | 제한업종명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명를 말합니다. |
제한업종코드 | 제한업종코드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코드를 말합니다. |
제한업종코드 | 제한업종코드란, 공고 입찰 시 업종(면허)제한을 두는 업종의 코드를 말합니다. |
조달구분 | 조달구분란,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구분 * 수요기관이 시설공사의 계약,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중앙조달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 그외는 – 중앙조달 :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장터 |
조달구분 | 조달구분란,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구분 * 수요기관이 시설공사의 계약,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중앙조달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앙조달, 그외는 – 중앙조달 :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 자체조달 :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장터 |
조달기업 | 조달기업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를 말합니다. |
조달요청번호 | 조달요청번호란, 수요기관(또는 부서)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 부서 등)에서 접수할 때 생성되는 번호 ㅇ 중앙조달 조달요청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 – 공사/기술용역 : – 외자 : 접수년도(2) + 요청기관, 자금명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GA: |
조달요청번호 | 조달요청번호란, 수요기관(또는 부서)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 부서 등)에서 접수할 때 생성되는 번호 ㅇ 중앙조달 조달요청시 생성되는 번호규칙 – 물품/일반용역 : (지방)조달청 – 공사/기술용역 : – 외자 : 접수년도(2) + 요청기관, 자금명 * 요청기관, 자금명 구분[GA: |
조항호 | 조항호란, 조항호를 말합니다. |
조항호명 | 조항호명란, 해당 계약이 따르는 국가(또는 지방)계약법령상의 조항호의 내용(요약)를 말합니다. |
조항호명 | 조항호명란, 해당 계약이 따르는 국가(또는 지방)계약법령상의 조항호의 내용(요약)를 말합니다. |
조항호코드명 | 조항호코드명란, 조항호코드명를 말합니다. |
종결금액 | 종결금액란, 납품되어 종결된 금액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종결금액 | 종결금액란, 납품되어 종결된 금액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종결수량 | 종결수량란, 납품되어 종결된 수량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종결수량 | 종결수량란, 납품되어 종결된 수량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종결일자 | 종결일자란, 납품된 물품이 종결된 일자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종결일자 | 종결일자란, 납품된 물품이 종결된 일자 * 종결 : 분할종결을 포함하며, 납품대금 지급(승인) |
주업종내용 | 주업종내용란, 해당 사업의 업종 중 대표업종 건축사사무소[4817]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1003]를 말합니다. |
주업종내용 | 주업종내용란, 해당 사업의 업종 중 대표업종 건축사사무소[4817] 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1003]를 말합니다. |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준공기한일자 | 준공기한일자란, 당해연도 계약의 준공기한일자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 준공기한일자를 말함를 말합니다. |
준정부기관 | 준정부기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를 말합니다. |
중견기업 | 중견기업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를 말합니다. |
중기부여성기업여부 | 중기부여성기업여부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
중기부여성기업여부 | 중기부여성기업여부란,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여성기업확인증에 등록된 기업여부를 의미를 말합니다. |
중분류물품분류 | 중분류물품분류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전산화하기 위한 4단계 계층구조의 2단계 분류 계층 *중분류물품분류번호 : 대분류물품분류번호 2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4자리로 구성를 말합니다. |
중분류카테고리번호 | 중분류카테고리번호란, 중분류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기업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란,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1등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통상실시권자 제외),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중소기업생산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제품, ICT융합품질 인증제품,산업융합 적성인증 제품, 우수산업 디자인제품이 해당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란,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1등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통상실시권자 제외),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중소기업생산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제품, ICT융합품질 인증제품,산업융합 적성인증 제품, 우수산업 디자인제품이 해당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구매한 실적(지정현황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참조)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구매한 실적(지정현황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참조)를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조에 따라 정의된 물품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로 물품전체 구매금액의 1%이상을 의무구해 해야 함를 말합니다. |
중카테고리명 | 중카테고리명란, 중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
증감금액 | 증감금액란, ㅇ 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금액)은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 ——————————————————————————————————————————– ——————————————————————————————————————————– ——————————————————————————————————————————– ——————————————————————————————————————————– ——————————————————————————————————————————– ——————————————————————————————————————————– ㅇ 조회일자 : 2016/06/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증감금액 | 증감금액란, ㅇ 정의 : 본 계약의 차수와 직전 차수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 or 감소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회기간 – 사용목적 : 최종차수(최종금액)은 – 활용대상 : 특정물품의 연도별 실적( < 예시 자료 > 계약(납품요구)번호 변경차수 물품순번 ——————————————————————————————————————————– ——————————————————————————————————————————– ——————————————————————————————————————————– ——————————————————————————————————————————– ——————————————————————————————————————————– ——————————————————————————————————————————– ——————————————————————————————————————————– ㅇ 조회일자 : 2016/06/01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계약변경구분 : |
지급방법 | 지급방법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 대지급 : 조달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직불 : 수요기관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
지급방법 | 지급방법란, 대금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 대지급 : 조달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직불 : 수요기관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말합니다. |
지명경쟁 | 지명경쟁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법를 말합니다. |
지목 | 지목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를 말합니다.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란, 「지방공기업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를 말합니다.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원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합니다. |
지번 | 지번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함 *지적공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의 *필지 : 토지를 등록하는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 |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란,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한 계약방법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 | 지역의무공동계약 총액란,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한 계약방법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계약금액의 합를 말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 |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여부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 | 지역의무공동도급여부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여부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 | 지역제한란, 입찰 등 공고 건에 대하여 지역제한 적용 여부 및 내용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 | 지역제한란, 입찰 등 공고 건에 대하여 지역제한 적용 여부 및 내용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 총액 | 지역제한 총액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한 공고의 계약금액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 총액 | 지역제한 총액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한 공고의 계약금액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내용 | 지역제한내용란, 지역제한이 적용된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소재지(코드 포함)를 말합니다. |
지역제한내용 | 지역제한내용란, 지역제한이 적용된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소재지(코드 포함)를 말합니다. |
지자체출연연구원 | 지자체출연연구원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를 말합니다. |
지정기관 | 지정기관란, 지정기관를 말합니다. |
지정기관명 | 지정기관명란, 지정기관명를 말합니다. |
지정기관통합번호 | 지정기관통합번호란, 지정기관통합번호를 말합니다. |
진행상태 | 진행상태란, 진행상태를 말합니다. |
창업기업 |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등)에 따라 창업기업 인증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창업기업 |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를 말합니다. |
창업기업여부 | 창업기업여부란, 창업기업여부를 말합니다. |
처분상태 | 처분상태란, 처분상태를 말합니다. |
초년도계약번호 | 초년도계약번호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당시의 계약번호를 의미함. 단, 신규( 당해(1차) )공사인 경우 계약번호와 동일함를 말합니다. |
초년도계약번호 | 초년도계약번호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당시의 계약번호를 의미함. 단, 신규( 당해(1차) )공사인 경우 계약번호와 동일함를 말합니다. |
총공사일수 | 총공사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로 총준공일자 – 초년도계약의 착공일자(계약일자) 로 산정됨를 말합니다. |
총공사일수 | 총공사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공사일수로 총준공일자 – 초년도계약의 착공일자(계약일자) 로 산정됨를 말합니다. |
총부기계약지분금액 | 총부기계약지분금액란, 총부기금액에 대한 각 업체별로 할당된 금액 *총부기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
총부기계약지분금액 | 총부기계약지분금액란, 총부기금액에 대한 각 업체별로 할당된 금액 *총부기금액 : 장기계속 공사 등 차수공사(1차,2차 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함.를 말합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란,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를 말합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란,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를 말합니다. |
총용역일수 | 총용역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 총완수일자-초년도계약의 착수일자(계약일자)로 산정를 말합니다. |
총용역일수 | 총용역일수란, 총차계약에 대한 용역일수로 총완수일자-초년도계약의 착수일자(계약일자)로 산정를 말합니다. |
추가서류제출기간 | 추가서류제출기간란, 추가서류제출기간를 말합니다. |
추정가격 | 추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상 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입찰공고서에 명시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 미포함를 말합니다. |
추정가격 | 추정가격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대상 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입찰공고서에 명시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 미포함를 말합니다. |
추정금액 | 추정금액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를 말합니다. |
추정금액 | 추정금액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를 말합니다. |
카테고리명 | 카테고리명란, 카테고리명를 말합니다. |
카테고리번호 | 카테고리번호란, 카테고리번호를 말합니다. |
통계구분 | 통계구분란, 보고서의 작성기준으로 월마감통계 및 실시간통계로 구분를 말합니다. |
특수법인 | 특수법인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를 말합니다. |
판매실적단가 | 판매실적단가란, 판매실적단가를 말합니다. |
표준계약방법 | 표준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
표준계약방법 | 표준계약방법란, 경쟁 형태에 따른 분류로 정의 –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
품명 | 품명란, 물품분류명과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
품명 | 품명란, 물품분류명과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
품명내용 | 품명내용란, 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직매케이블[34131006]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
품명내용 | 품명내용란, 물품분류를 목록 형태로 출력 ex) 가공케이블[34131005], 직매케이블[34131006] *물품분류 :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며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
품목 | 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를 말합니다. |
품목 | 품목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한 물품에 대한 식별명를 말합니다. |
필지 | 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품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품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광공업품에 대하여 표준 제정 및 제품 인증를 말합니다. |
한글대표물품명 | 한글대표물품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대표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
한글대표물품명 | 한글대표물품명란, 외자분야에서 사용되며,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한글 대표 명칭으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상응하는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를 말합니다. |
혁신명(최종합격) | 혁신명(최종합격)란, 혁신명(최종합격)를 말합니다. |
혁신상품구분명 | 혁신상품구분명란, 혁신상품구분코드에 해당하는 명칭를 말합니다. |
혁신상품구분코드 | 혁신상품구분코드란, 혁신상품을 구분하는 코드를 말합니다. |
혁신상품식별번호 | 혁신상품식별번호란, 혁신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
혁신업체인증명목록 | 혁신업체인증명목록란, 혁신업체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
혁신장터가격 | 혁신장터가격란, 혁신장터가격를 말합니다. |
혁신장터카테코리 | 혁신장터카테코리란, 혁신장터카테코리를 말합니다. |
혁신제품구분 | 혁신제품구분란, 혁신제품구분를 말합니다. |
혁신제품인증명목록 | 혁신제품인증명목록란, 혁신제품인증명목록를 말합니다. |
혁신제품인증번호 | 혁신제품인증번호란, 혁신제품인증번호를 말합니다. |
혁신제품지정일자 | 혁신제품지정일자란, 혁신제품지정일자를 말합니다. |
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 | 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란, 혁신제품지정증서번호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 |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 | 환경표지인증시작일자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