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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혼합 방식의 공동수급이행이란 무엇인가요?

혼합 방식의 공동수급이행이란 무엇인가요?

입찰 공고에서 ‘공동수급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이는 단순히 공동이행이나 분담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입찰자가 반드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참여하는 기업들(공동수급체)은 일부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다른 일부는 각 회사가 분담해서 수행하는 구조로 제안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합적인 기술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단독 참여나 단일 방식만으로는 안 되나요?

네, 단독으로 입찰하거나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중 한 방식만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합(공동+분담)’이라고 명확히 지정된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업무 분장표 등에서 공동 수행 범위와 분담 수행 범위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표현 – “혼합” vs “공동 또는 분담”

간혹 공고문에 “공동 또는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입찰자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혼합”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공동 또는 분담” → 입찰자가 선택
  • “혼합(공동+분담)” → 두 방식 모두 반드시 포함해야 함

따라서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어떤 방식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혼합방식에서 공동+분담만 가능한가요?

공동이행만이나 분담이행만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한 조합: 공동+분담 / 공동만 / 분담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고에 **‘혼합(공동+분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오직 “공동+분담” 구성만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만 또는 분담이행만 단독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시 방식가능한 이행 방식설명
혼합(공동+분담)✅ 공동+분담만 가능반드시 두 이행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동 또는 분담✅ 공동만 / ✅ 분담만 / ✅ 혼합도 가능입찰자가 선택 가능 (단, 공고 조건 확인 필수)

❗ 참고: 입찰서에 분담/공동 수행 내역을 구분한 이행분담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동 수행과 분담 수행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됩니다.


2. 입찰서에 따로 명시가 없거나, 발주처가 가능하다고 하면 단독 투찰도 가능한가요?

🔍 핵심 답변:
혼합 방식이라도 공고문에 ‘단독(1개사) 참여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단독 투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 예외적 단독 참여 가능 조건

  1. 공고문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선택사항”,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필요” 등의 문구가 있음
  2. 발주처에 사전 문의 후, 공식 회신으로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경우 (공문 또는 이메일로 기록 보관 필요)
  3. 혼합 방식이더라도 이행 분장이 전부 한 업체로 배분되어도 무방하다는 경우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혼합 방식 공고는 ‘공동수급체 구성 필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실제 대응 팁

  • 공고문이 혼합이행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입찰 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세요.
  •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공동수급체 필수 여부”와 “단독 참여 가능 여부”를 꼭 확인 받아두세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입찰이 무효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증빙을 남기세요.

제출 시 유의할 사항

혼합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 이행분담표 (공동/분담 영역 구분)
  • 각 구성원의 세부 역할 및 책임 명시

또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의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이행방식 관련 FAQ

질문답변
Q1. 공고에 ‘혼합(공동+분담)’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합이행 방식으로 명시된 경우, 단독(단일 업체)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Q2. 혼합이행 방식 공고에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혼합(공동+분담)’은 발주처가 고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공동과 분담을 함께 구성해야 하며 하나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혼합(공동+분담)’은 공동 또는 분담 중 선택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혼합은 ‘공동 + 분담’을 모두 수행하라는 의미이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Q4. 공고문에는 ‘공동 또는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입찰자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처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혼합이행 방식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입니다:
① 공동수급협정서
② 이행분담표(공동과 분담 영역 구분 포함)
③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명시
Q6. 공동수급은 반드시 몇 개 업체로 구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필요하며, 최대 인원은 공고문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 제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공동수급이행 방식은 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시 발주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입찰 공고

[조달] 혼합 방식의 공동수급이행이란 무엇인가요?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5BK00870256&bidPbancOr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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