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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근절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단속!입찰 참여 전 꼭 확인하세요

페이퍼컴퍼니 근절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단속!
입찰 참여 전 꼭 확인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입찰 환경 조성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특히 유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 부적격 건설사업자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란, 실제로는 공사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업이 공공공사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고 판단,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입찰의 단속 대상과 내용은?

  • 단속 대상: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 단속 시점: 개찰일 익일부터 즉시
  • 조사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 ③ 시설·장비 보유 여부)

📌 유의해야 할 사항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단순한 탈락을 넘어서 영업정지, 등록말소, 부정당업자 지정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1.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대 2년 간 조달 참여 불가)

✋ 건실한 기업은 걱정 NO! 페이퍼컴퍼니는 STOP!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본 내용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199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적격 사업자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 044-201-3123 또는 홈페이지 www.molit.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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