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상환액 모의 계산기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상환기준소득: 1,752만 원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
총 급여액이 아닌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작년에 미리 갚은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상 의무상환액
0 원
(소득 – 1,752만원) × 상환율
💡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은?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활용하세요.
회사 몰래 납부하기
의무상환액 전액(또는 50% 이상)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장점
- 회사에 대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음 (사생활 보호)
- 매달 급여에서 차감되는 번거로움 없음
- 한 번에 털어버리고 잊을 수 있음
방법
-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또는 세무서 방문
- [원천공제 미리납부] 메뉴 선택
- 가상계좌 발급 후 5월 31일까지 입금
📅 주요 일정 (2025년)
의무상환액 통지
모바일(카카오톡/문자) 또는 우편으로 납부할 금액 안내 발송
원천공제 미리납부 기한
회사 통지를 원치 않는다면 이 기간 내에 전액 또는 5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원천공제 대상자 통지 (국세청 → 회사)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명단과 금액이 통보됩니다.
급여 원천공제 시작
매월 월급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상환 유예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정 사유가 있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2~4년)
위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리납부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출자] > [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 소득이 기준을 넘었는데 통지서가 안 왔어요. ▼
지난해(2024년)에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의무상환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통지되지 않습니다.
공식: (의무상환액 – 자발적 상환액) ≤ 0 인 경우 통지 제외
Q.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유예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됩니다.
단, 대학원 진학 등 기타 사유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